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14일 갑진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무과의 친시를 병조·의흥부·훈련관에서 관장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병조(兵曹)에 명하기를,
"이제부터 무과(武科) 친시(親試)는 본조(本曹)와 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에서 관장하되,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으니, 병조(兵曹)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命兵曹, 自今武科親試, 曹及義興府訓鍊觀掌之, 永爲恒式。 從兵曹之請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