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4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하정사 임정이 명에서 오다. 명의 벼슬을 받은 권영균 등의 봉록에 관한 자문
하정사(賀正使) 형조 판서(刑曹判書) 임정(林整)·부사(副使) 한성부 윤(漢城府尹) 정역(鄭易), 사은사(謝恩使) 영가군(永嘉君) 권홍(權弘)·부사(副使) 총제(摠制) 김미(金彌), 종마 진헌사(種馬進獻使) 이조 참의(吏曹參議) 우홍강(禹洪康)과 광록시 소경(光祿寺少卿) 정윤후(鄭允厚)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정윤후의 딸을 총애(寵愛)하여 벼슬을 내려 주고, 또 금(金) 1정(錠), 백은(白銀) 10정(錠), 단자(段子) 50필(匹)을 내려 주었다. 임정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성지(聖旨)를 받들어 광록시 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소경(少卿) 정윤후(鄭允厚)·여귀진(呂貴眞)·이문명(李文命)과 홍려시 경(鴻臚寺卿) 임첨년(任添年), 소경(少卿) 최득비(崔得霏)가 모두 적당한 봉록(俸祿)을 받았으나, 길이 멀므로 인하여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공문[關]으로 알리오니, 왕(王)께서 본국(本國)에 이관(移關)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공경히 이 뜻에 의하여 이제 그 급료(給料)의 액수를 기록합니다. 광록시 경(光祿寺卿)은 월봉(月俸)이 26석(石)이고, 소경(少卿)은 16석(石)이며, 홍려시 경(鴻臚寺卿)은 24석(石)이요, 소경(少卿)은 14석(石)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