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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3월 13일 계유 5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병조에서 올린 마창(馬槍)의 법을 채택하다

병조(兵曹)에서 마창(馬槍)의 법을 올렸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과(武科)의 마창법(馬槍法)은 두 사람을 하나의 상대[一對]로 하여, 두 말[兩騎]이 각각 1백 30보(步)씩 떨어져 있다가, 북을 친 뒤에 창(槍)을 휘두르며 달려가서 서로 접전(接戰)하되, 모두 세 차례씩 하고, 잘 맞혀 붉은 흔적[朱痕]이 있는 자는 7분(分)을 주고, 한 번 맞힐 때마다 7분씩 가급(加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兵曹上馬槍之法。 啓曰: "武科馬槍之法, 每二人作一對, 兩騎隔一百三十步, 擊鼓後揮槍馳走, 相接凡三次, 能中有朱痕者七分; 每一中加七分。"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