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9일 경자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신의 왕후의 본향인 삭녕군에 노비 20명을 하사하다
장획(臧獲)027) 20명을 삭녕군(朔寧郡)에 하사하였다.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와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이 상서(上書)하여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본향(本鄕)인 삭녕(朔寧)에 노비(奴婢)를 더 주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註 027]장획(臧獲) : 남자 종과 여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