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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7일 무술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숙빈의 모친이자 참찬의정부사 김한로의 처인 선경 택주의 상에 부의를 내리다

부의(賻儀)로 쌀·콩 1백 석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김한로(金漢老)에게 하사하였다. 김한로의 아내 선경 택주(善慶宅主) 전씨(全氏)가 죽었기 때문이다. 전씨숙빈(淑嬪)의 어머니이다. 임금이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본조(本朝)의 구고(舅姑)에게 30일 동안 상복(喪服)을 입는 예(例)에 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賜賻米豆百石于參贊議政府事金漢老, 漢老善慶宅主 全氏卒。 全氏, 淑嬪之母也。 上命世子依本朝服舅姑三十日之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