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상인 가운데 여행증명이 없는 자의 재화를 몰수토록 명하다
명하여 상고(商賈) 가운데 노인(路引)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財貨)를 몰수하게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이 아뢰기를,
"무릇 상고(商賈)들은 농업(農業)을 일삼지 않고 본역(本役)을 도피(逃避)하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경외관(京外官)의 노인(路引)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財貨)를 몰수하고,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는 저화(楮貨) 50장을 상주게 되면, 놀고 먹는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상업-상인(商人)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
○命商賈無路引者, 皆沒其貨。 全羅道觀察使李貴山啓曰: "凡商賈不事農業, 逃避本役。 其無京外官路引者, 皆沒其貨; 告捕者, 賞楮貨五十張, 則遊手之徒息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상업-상인(商人)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