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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순찰도는 군사에게 붙들린 선공 소감 심서를 파직하다. 형조 정랑 이중만을 용서하다

선공 소감(繕工少監) 심서(沈舒)를 파직(罷職)하고,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중만(李仲蔓)의 죄를 용서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청하기를,

"심서(沈舒)가 순패(巡牌)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힐책해야 되는데, 이중만심서를 내놓았으니, 그 죄를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만의 죄가 심서보다 조금 경하니, 심서는 파직하고, 이중만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처음에 순관(巡官) 이승직(李繩直)심서를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이중만이 경중(輕重)을 살피지 않고 곧 심서를 석방한 까닭에, 헌사(憲司)에서 죄 주기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이중만의 죄를 용서한 것은 공신(功臣) 조온(趙溫)의 사위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罷繕工少監沈舒職, 宥刑曹正郞李仲蔓罪。 司憲府請: "犯巡牌, 宜詰之; 仲蔓罪, 不可輕宥。" 上曰: "仲蔓之罪, 稍輕於, 宜罷職, 勿論仲蔓。" 初, 巡官李繩直典獄, 仲蔓不察輕重, 卽釋, 故憲司請罪, 上原之, 以功臣趙溫之壻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