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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다가 해적에게 약탈당한 양수가 일본 국왕의 답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양수(梁需)일본(日本)에서 돌아왔다. 그 국왕(國王)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 원의지(源義持)는 삼가 아룁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유시하는 글과 겸하여 물건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었는데 어제 해상(海上)에서 호적(豪賊)들을 만나 겁탈(劫奪)을 당하여, 겨우 사지(死地)를 벗어나 알몸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후한 예의(禮義)를 받았사오니, 직접 뵙고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주토(誅討)를 피하여 외딴섬[絶島]에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해상(海上)에〉 자주 나와 장삿배[商船]를 표략(剽掠)하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찌 강구[討究]하는 데 뜻이 없겠습니까? 이미 연해(沿海) 관리(官吏)에게 명령을 내려 사신(使臣)을 호송해 돌려보내고, 변변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겨우 성의(誠意)를 표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수가 사신으로 갔다가 도둑에게 약탈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불쌍하다."

하고, 쌀 20석과 저화(楮貨) 1백 장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梁需回自日本。 其國王答書曰:

    日本國 源義持謹啓。 專人至, 告諭辱書, 兼以物見惠。 昨於海上, 遭豪賊怯奪, 僅脫死地, 赤躬而至。 已領禮義之厚, 與拜貺無異。 黠民逃誅, 竄伏絶島, 屢出剽掠商船久矣。 今復致此曲, 陋邦豈無意討究焉耶? 旣勑沿海吏。 送使人回, 不腆之贈, 聊表意耳。

    上曰: "奉使, 爲賊所掠, 誠可矜也。" 賜米二十石、楮貨一百張。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6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