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11일 임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문헌통고》를 상고하여 노인성의 제사에 제단을 쌓고 희생을 사용케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노인성(老人星)의 제사(祭祀)에 제단(祭壇)을 쌓고 희생(犧牲)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한결같이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옛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봄·가을로 노인성(老人星)에 제사할 때 특생(特牲)010) 을 사용하나 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제사지낸 다음에 소격전(昭格殿)에서 기르오니, 빌건대, 적전(籍田)을 이급(移給)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노인성의 제사 의식’을 보고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과학-천기(天氣)
- [註 010]특생(特牲) : 소의 희생.
○命禮曹老人星祭築壇用牲, 一依《文獻通考》舊制。 議政府上言: "春秋祭老人星, 用特牲而不殺, 祭後畜于昭格殿, 乞移給籍田。" 先是, 上覽《文獻通考》祭老人星之儀, 乃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