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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1월 9일 경오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제야의 불꽃놀이에서 군중을 놀라게 한 군기감 승 최해산을 용서하다

의정부에서 군기감 승(軍器監丞) 최해산(崔海山)에게 죄를 주기를 청하였다. 최해산이 제야(除夜)에 불꽃놀이[火戲]를 할 때, 자신이 몸소 살피지 아니하여 군중(群衆)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죄가 장(杖) 1백 대에 해당되었으나, 명하여 최해산을 용서하고, 그 약장(藥匠)에게 편형(鞭刑)을 가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풍속-풍속(風俗)

    ○議政府請軍器監丞崔海山罪。 海山於除夜進火戲之時, 不自躬察, 以致惑衆, 罪應杖百。 命宥海山, 鞭其藥匠。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