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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26일 무오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궁중에서 불놀이를 하고 약장·궁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궁중에 불놀이[火戲]를 베풀고, 약장(藥匠) 26명에게 쌀 1석씩을 주고, 또 궁녀에게 면포(綿布)·정포(正布) 50필을 나누어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2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사급(賜給)

○命軍器監張火戲于宮中, 賜藥匠二十六名米人一石, 又分賜綿布正布五十匹于宮女。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2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