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12월 7일 기해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검교 의정부 찬성사 안익의 졸기

검교 의정부 찬성사(檢校議政府贊成事) 안익(安翊)이 졸(卒)하였다. 안익은 젊어서부터 관리의 일[吏事]을 익히고, 마음을 가지는 바가 강직하여, 역임한 여러 고을에서 모두 성적(聲績)이 있었다. 임금이 그의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안익은 비록 당대(當代)에 쓰인 인물은 아니나, 기구(耆舊)의 공로가 있다."

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빈소(殯所)에 제사하게 하고, 철조(輟朝)하기를 3일동안 하였다. 시호를 정평(靖平)이라 하였다. 아들이 없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인물(人物)

    ○己亥/檢校議政府贊成事安翊卒。 少習吏事, 秉心剛直, 所歷州郡, 皆有聲績。 上聞其卒曰: "雖非當代見用之人, 有耆舊之勞。" 命有司祭其殯, 輟朝三日, 諡曰靖平。 無子。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