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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2월 4일 병신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사헌부에서 궁문을 닫지 않은 사약의 죄를 청했으나 용서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입번(入番)한 사약(司鑰)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동짓날 밤에 공어(供御)하는 일이 번다하여 궁문을 닫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약을 핵문(劾問)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그 연고를 알고 모두 집에서 대죄(待罪)하였다. 임금이 헌부 장무(憲府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궁문을 닫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묻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請入番司鑰之罪, 原之。 冬至之夜, 供御事煩, 宮門不關。 司憲府劾問司鑰, 承政院以與知其故, 皆待罪于家。 上召憲府掌務曰: "宮門不關, 予實知之, 勿問。"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