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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9일 신미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생기를 바치지 않아 파직당한 공조 정랑 이사후의 복직을 명하다

공조 정랑(工曹正郞) 이사후(李師厚)의 복직을 명하였다. 처음에 이사후가 상직(上直) 생기(省記)157) 를 궐(闕)하였는데, 이조(吏曹)에서 아뢰어 그 직책을 파면시켰다. 헌사(憲司)에서 의논하기를,

"이사후가 상직(上直)을 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생기(省記)를 바치지 않았으니, 하전(下典)158) 의 죄이다."

하고, 이조 정랑(吏曹正郞) 신장(申檣)·조종생(趙從生)이 정(精)하게 살피지 못한 죄를 핵문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조 판서 윤저(尹柢)가 아뢰니, 임금이,

"이조(吏曹)의 의논이 옳다."

하고,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고, 이사후도 또한 복직하게 하였다. 이사후이직(李稷)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57]
    생기(省記) : 입직(入直)하는 낭관(郞官)이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궁궐의 각처에 입직하는 관원·하례(下隷) 및 각 영(營)·각 문(門)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매일 올리는 서면.
  • [註 158]
    하전(下典) : 아전.

○辛未/命工曹正郞李師厚復仕。 初, 師厚闕上直省記, 吏曹啓罷其職。 憲司議曰: "師厚非闕上直, 但省記不呈, 乃下典之罪也。" 劾問吏曹正郞申檣趙從生不能精察之罪。 至是, 吏曹判書尹柢啓焉, 上曰: "吏曹之論, 然矣。" 命皆出仕, 師厚亦令復職。 師厚, 之子也。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