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9일 신미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생기를 바치지 않아 파직당한 공조 정랑 이사후의 복직을 명하다
공조 정랑(工曹正郞) 이사후(李師厚)의 복직을 명하였다. 처음에 이사후가 상직(上直) 생기(省記)157) 를 궐(闕)하였는데, 이조(吏曹)에서 아뢰어 그 직책을 파면시켰다. 헌사(憲司)에서 의논하기를,
"이사후가 상직(上直)을 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생기(省記)를 바치지 않았으니, 하전(下典)158) 의 죄이다."
하고, 이조 정랑(吏曹正郞) 신장(申檣)·조종생(趙從生)이 정(精)하게 살피지 못한 죄를 핵문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조 판서 윤저(尹柢)가 아뢰니, 임금이,
"이조(吏曹)의 의논이 옳다."
하고,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고, 이사후도 또한 복직하게 하였다. 이사후는 이직(李稷)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7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