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화를 통용시킬 방법에 대한 각사의 진언
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및 각사(各司)의 서반(西班) 대호군(大護軍) 이상에게 명하여, 각각 저화(楮貨)를 통행시킬 조목(條目)을 진언(進言)하게 하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간택(揀擇)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각사(各司)의 진언(陳言) 중에 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었다.
"1. 각사(各司)의 사사전(寺社田) 및 공신전(功臣田)·과전(科田)·수사전(受賜田)에 조(租)를 거둘 때에, 매양 5결(結)에 저화(楮貨) 1장을 쌀·콩의 시가(時價)로 계산하여 반드시 수납(收納)하게 하고, 바치고 아니 바친 것은 각 고을의 수령이 양호(養戶)를 고찰할 때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호조(戶曹)에 보고하되, 이미 전조(田租)를 거둔 것도 쌀·콩을 계산하여 주어 저화(楮貨)로 수납(收納)하게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찰(糾察)하여 다스릴 것.
1. 녹봉(祿俸) 주포(紬布)의 3분의 1을 저화로 대신할 것.
1. 공장(工匠)·상고(商賈)에게 세(稅)를 받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서울 안의 공장(工匠)·상고(商賈)에게 매월 1명에 대하여 저화 1장을 한성부(漢城府)나 유후사(留後司)에 바치게 하고, 각도(各道)의 행상(行商)의 세(稅)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한성부(漢城府)에서 행상(行商)의 명수(名數)를 조사하여 매 1명에 대해 저화 3장을 받고 행장(行狀)을 만들어 주되, 여섯 달을 기다렸다가 행장(行狀)을 회수하고, 만일 행장(行狀)이 없이 행상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지나는 관사(官司)에서 싸 가지고 다니는 전백(錢帛)을 수취(收取)하여 호조(戶曹)로 실어 보내고, 장(杖) 1백 대를 때릴 것.
1. 재인(才人)·화척(禾尺)의 신공(身貢)과 어량세(魚梁稅)·선세(船稅) 중에서 국용(國用)의 어물(魚物) 외에는 모두 저화로 수납할 것.
1. 신경(新京)·구경(舊京)의 공장(工匠)과 상고(商賈)를 한성부와 유후사에서 세밀히 조사하여 강제로 저자에 나오게 하고, 무릇 공조(工造) 화매(貨賣)하는 물색(物色)을 각각 그 장소에서 반드시 저화로 무역하게 하고, 여리(閭里)에서 몰래 다른 물건으로 무역하고 저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하고, 고(告)한 자는 상으로 저화 50장을 주며, 한성부와 유후사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헌사(憲司)에서 규찰하여 다스릴 것."
임금이,
"만일 저화(楮貨)를 중외(中外)에 많이 펴면, 백성들이 또 가볍고 천하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회수하는 방책을 강구하라."
하고, 또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시켜 저자에 가서 엿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도 저화를 쓰는 자가 없다고 하니, 백성들이 무역[懋遷]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政府)에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통행시킬 방법을 강구하라. 저화가 백성에게 많이 펴졌으면 관(官)에서 마땅히 수납해야 하고, 무릇 죄가 있으면 모두 저화로 속(贖)을 받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저화의 중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하다."
화매소 제조(和賣所提調)가 상언하였다.
"저화가 민간에 퍼진 것이 아직 적사오니, 빈궁한 백성이 저화를 얻지 못한 자는 그 바치는 물화(物貨)를 받아주어 저화로 주고, 인하여 국고(國庫)의 쌀·콩을 가지고 〈저화와〉 무역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혁거(革去)한 사사 노비(寺社奴婢)의 신공(身貢)을 모두 저화로 쓰니, 그렇다면, 의창(義倉)의 쌀과 콩이 비록 군국(軍國)의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꾸어가고 수년이 되어도 갚지 못한 것 역시 저화로 대신 갚게 하소서."
임금이,
"쌀과 콩은 해마다 나는 것이고, 국가의 소용(所用) 또한 떨어지지 않았으니,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였다.
"저화가 비록 민간에 행하나, 혹 말하기를, ‘뒤에는 반드시 추포(麤布)를 다시 쓸 것이라.’ 할 것이니, 창고에 쌓여 있는 추포(麤布)를 모두 꺼내다 끊어서 갑사(甲士)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의 의심을 없애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상업-시장(市場) /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甲子/命時散二品及各司西班大護軍以上, 各進通行楮貨條目, 令議政府揀擇以聞。 議政府啓各司陳言內可行條件:
一, 各司寺社田及功臣田科田受賜田, 當收租之時, 每五結楮貨一張, 計米太時價, 必令收納。 納未納, 各官守令, 當養戶考察, 傳報監司, 監司報戶曹; 已收田租者, 亦令計給米太, 收納楮貨; 違者, 憲司糾理。 一, 祿俸紬布三分之一, 代以楮貨。 一, 征工商, 有國常典。 令京中工商, 每月一名納楮貨一張于漢城府留後司。 各道行商之稅, 亦不可不征。 漢城府考其行商名數, 每一名計收楮貨三張, 行狀成給, 待六朔還取行狀。 如有無行狀行商者, 許人陳告, 所過官司, 收取所齎錢帛, 輸送戶曹, 決杖一百。 一, 才人禾尺身貢及漁梁船稅, 國用魚物外, 皆以楮貨收納。 一, 新舊京工匠商賈, 漢城府留後司窮推, 勒令出市。 凡工造貨賣物色, 各於其所, 必以楮貨貿易, 毋令閭里潛以他物貿易; 不用楮貨, 如有犯者, 許人陳告, 依律論罪; 告者, 給賞楮貨五十張; 漢城府留後司之能否, 憲司糾理。
上曰: "若多布楮貨於中外, 則民且輕賤之矣, 宜講收還之策。" 且曰: "吾令人覘之於市, 無一人用楮貨者, 民之懋遷難矣。 政府宜悉心講究通行之法, 楮貨布於民多, 則官宜收納。 凡有罪, 皆令贖以楮貨, 令民知楮貨之重可也。" 和賣所提調上言: "楮貨布於民間者尙少, 窮民未得楮貨者, 聽其所納物貨, 給以楮貨, 仍將國庫米豆貿易。" 從之。 議政府啓: "革去寺社奴婢之貢, 皆用楮貨。 然則義倉米豆, 雖軍國所須, 民之稱貸數年而未償者, 亦以楮貨代償。" 上曰: "米豆, 年年所出, 國用亦且不乏, 宜從所啓。" 上又曰: "楮貨雖行民間, 或謂後當復用麤布。 宜盡出倉庫所儲麤布斷折之, 以頒甲士, 以絶民疑。"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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