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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0월 29일 임술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사간원에서 시무 7개 조목을 상소. 이후부터 사관의 입시를 허용한다고 발표

사간원(司諫院)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유백순(柳伯淳) 등이 상소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1. 신(信)이라는 것은 인군(人君)의 큰 보배입니다.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하고, 백성은 신(信)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저화(楮貨)의 법이 임오년에 시작되었다가 오래 되지 않아서 파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의심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신 등이 지난번에 이것을 갖추어 아뢰었는데, 쌀의 수량에 따라 저화를 주자는 조목은 이미 유윤(兪允)을 받았으나, 저화를 주고 포(布)를 거두자는 조목은 곧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 등이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저 옛것에 얽매여 새 것을 꺼리는 것은 인정의 보통입니다. 하물며, 일찍이 임오년에 속은 일이겠습니까? 진실로 신(信)으로 행하고 위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백성의 뜻이 장차 어떻게 정하여지겠으며, 법령(法令)이 장차 어떻게 행하여지겠습니까? 지금 무역하는 자가 저화를 쓰지 않고 몰래 쌀과 포(布)로 집에서 서로 바꾸고, 저자에 나가지 않으니, 신 등은 두렵건대, 말 잘하는 자가 이것을 빙자하여 말을 만들어, 임오년 같이 이루어진 법[成法]을 무너뜨릴까 염려됩니다. 신 등은 원컨대, 날짜를 정하여 군중(群衆)에게 일러서 강제로 사포(私布)를 거두고, 그 포(布)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저화를 나누어 주되, 기한이 지난 뒤에 사사로 포(布)를 감추고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중하게 논죄하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여 고한 자에게 상을 주소서. 그리고 또, 그 포(布)를 끊어서 네 끝[四端]으로 나누어 주되, 여덟 끝[八端]에 저화 한 장을 받게 하여, 민간에 한 끝[一端]의 온전한 포(布)도 없게 하고, 공가(公家)의 포(布)는 모두 선공감(繕工監)에 내려 주현(州縣)의 숙마(熟麻)의 공(貢)을 대신하게 하여, 영구히 포(布)를 쓰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또 창름(倉廩)의 묵어서 쌓인 곡식을 펴내어 저화(楮貨)를 사서 외방에 나누어 보내고, 외방에서 공납(貢納)하는 포(布)를 한결같이 저화로 거두면, 백성들이 저화를 구하는 것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음식을 대하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만일 말을 칭탁하여 훼방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대신(大臣)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논하소서.

1. 전(傳)에 말하기를, ‘다스림은 농사에 근본을 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장사하는 자가 많으면 시전(市廛)을 두어 억제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농사라는 것은 몸이 땀에 젖고 발에 흙을 묻히니, 그 수고로움이 심하고, 무(畝)를 계산하여 요역(徭役)에 나가니, 그 괴로움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천한 물건으로 귀한 물건을 바꾸니, 그 이익이 배나되고, 수고로운 일 대신에 편안한 일을 하니, 그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농부(農夫)는 날로 적어지고 장사치[商賈]는 날로 많아져서, 한 사람이 경작하여 열 사람이 먹으니, 나라의 창고가 어떻게 넉넉하며, 백성의 식량이 어떻게 풍족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무릇 장사치가 된 자는 안에서는 한성부(漢城府), 밖에서는 주현(州縣)에서 각각 그 사는 곳에 장부를 비치하고 이름을 기재하여, 옛날에 ‘집가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지 않는 자는 부포(夫布)·이포(里布)의 세(稅)152) 를 내던 제도’에 의하여, 매양 물화(物貨)를 행할 때에 쌀 2섬을 바친 뒤에야 행장(行狀)153) 을 내어 주고, 만일 행장(行狀)이 없이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싸 가지고 다니는 물화의 반은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 반은 고(告)한 자에게 주어, 성조(盛朝)의 농업에 힘쓰고 장사를 억제[務本抑末]하는 정치를 이루소서.

1. 예전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그 백성을 아끼고 길렀으니, 백성이 기르는 것을 잃게 되면 근심과 원망이 생기어, 족히 천지(天地)의 화기(和氣)를 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백성을 사역시키는 것이 사흘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唐)나라 초엽에 이르러 조(租)·용(庸)·조(調)의 법을 제정하여 1년에 20일을 사역시켰고, 일이 있어 사역을 더 시킬 경우에는, 15일이면 그 조(租)를 면제하고, 30일이면 조(租)와 조(調)를 모두 면제하였으니, 백성을 아끼고 기르는 뜻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경계(經界)를 개정(改正)하여 손(損)에 따라 조(租)를 감하고, 토목(土木)의 역사(役事) 또한 모두 금지하셨으니, 백성을 아끼고 기르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해도(豐海道)·평양도(平壤道) 두 도(道)의 백성만은 사신(使臣)이 왕래하는 사이에 역사하는 것이 한해 동안에 10일·20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금년에는 평양성(平壤城)을 쌓는 일과 사고(瀉庫)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 추수(秋收)가 때를 잃었으니 손실된 것을 알 수 있고, 추경(秋耕)이 때를 잃었으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이리하여 조세(租稅)를 바치는 것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의창(義倉)의 환자[糶]를 따라서 독촉하니, 힘이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또한 다하였으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가위 통곡할 일입니다. 겨울에 우레의 변(變)이 마침 풍해도(豐海道)의 지경에 있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대저 두 도(道)의 백성들이 수고로움은 같은데, 평양도의 전조(田租)가 풍해도보다 경(輕)하고, 풍해도 한 도(道)는 그 전조(田租)가 평양도보다 중하며, 그 역사는 여러 도(道)보다 더하니, 풍해도의 백성이 더욱 애석합니다. 신 등은 원컨대, 금년 조세(租稅)의 쌀을 감하여 전하께서 이 백성들을 아끼고 기르는 뜻을 보이소서.

1. 예전에 대부(大夫)가 죄를 지어 나라를 떠나면,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야 그 전리(田里)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성조(盛朝)에서 사대부(士大夫)에게 상록(常祿) 외에 따로 과전(科田)을 주어 염치(廉恥)를 기르게 하니,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도리가 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과실(過失)과 차오(差誤)가 있어 장죄(杖罪)에 걸리게 되면, 문득 과전(科田)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한 집안으로 하여금 기근(飢饉)에 빠지어 원망을 일으키게 하니, 예전에 3년 뒤에 전리(田里)를 거두는 뜻과 다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탐오(貪汚)하여 청렴하지 못한 데에 좌죄(坐罪)된 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범죄(犯罪)는 비록 직첩(職牒)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회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임시로 군자감(軍資監)에 붙였다가 직첩을 받은 뒤에 다시 그 토지를 주어, 전하의 선비를 대접하는 후(厚)한 뜻을 보이소서.

1. 학교(學校)는 풍화(風化)의 근원이어서 고금(古今)의 제왕(帝王)이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매양 조령(條令)을 내려 반드시 학교(學校)를 영전(令典)으로 명시(明示)하고 있으나, 수령(守令)들이 여기에 마음을 쓰는 자가 대개 적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또 문예(文藝)는 반드시 10년 뒤에야 성공(成功)이 있는 것인데, 자(子)·오(午)·묘(卯)·유(酉)년을 식년(式年)으로 삼아 33인을 취(取)해, 이들을 나누어 삼관(三館)154) 의 권지(權知)로 삼아 6, 7년을 지낸 연후에야 비로소 9품을 제수하고, 성균관(成均館)은 8년, 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은 4년이 지난 연후에야 6품에 승진시키니, 나이 30이나 40이 되어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차 삼관(三館)에서 늙을 것입니다. 무예(武藝) 같은 것은 1년이나 2년을 배우는 것인데, 시험에 합격하는 날에 곧 8품을 제수하니, 관례대로 올라간다면 벼슬하는 것이 어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외(京外)의 생도(生徒) 가운데 질(質)이 좋고 가르칠 만한 자는 모두 갑사(甲士)에 들어가고, 전일에 책(冊)을 잡던 무리가 모두 학문을 버리고 궁시(弓矢)를 잡으니, 성조(盛朝)의 학문을 숭상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삼관(三館)의 거관(去官)을 1년에 대개 두 번으로 하여 후진(後進)의 향학(向學)하는 뜻을 장려하고, 또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관학(管學)의 직함을 띠게 하여 상관(上官)하는 날에 본조(本朝)의 제도에 의하여 먼저 문선왕(文宣王)을 뵌 연후에 일을 보게 하여, 참으로 학교가 선무(先務)가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장관 교수(長官敎授)로 하여금 직책이 외사(外史)155) 를 겸하게 하여, 그 도(道)의 수령이 학교를 높이고 농사를 권장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과 정치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록하되, 두 건(件)을 작성하여 한 건(件)은 사관(史館)에 보내어 실적(實跡)을 기록하고, 한 건은 감사(監司)에게 보내어 출척(黜陟)에 빙거하게 하소서.

1. 종이[紙]는 쓰이는 데가 넓어서, 무릇 공사 서계(公私書啓)와 대소 상장(喪葬)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에서 닥나무[楮]로 화폐(貨幣)를 만드는 데이겠습니까?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대소 민가(大小民家)에 닥나무밭[楮田]이 있는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고, 간혹 있는 자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빼앗기어, 이익은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베어버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한탄할 일입니다. 또 중국(中國)에서 본조(本朝)의 종이를 좋다고 하여 간혹 와서 구하기도 하니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대호(大戶)는 2백 주(株)를, 중호(中戶)는 1백 주를, 소호(小戶)는 50주를, 내년 2월까지 한하여 일체 모두 심게 하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고찰하여,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저화(楮貨)로 수속(收贖)하고 수령(守令)을 죄주되, 일찍이 저전(楮田)이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않게 하소서.

1. 전(傳)에 이르기를, ‘왕(王)의 앞은 무(巫)요, 뒤는 사(史)요, 종축(宗祝)과 고유(瞽侑)156) 는 모두 좌우에 있고, 왕은 중심에 있어, 하는 일이 없어도 지극히 바른 것을 지킨다.’ 하였으니, 이것은 옛 제왕(帝王)이 공구(恐懼) 척려(惕慮)하여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한 방도였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經筵)에 임어(臨御)하여 여러 신하에게 두루 물어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講求)하시고, 사관(史官)은 곁에 있어 한마디 말이나 한가지 일이라도 그때그때 곧 기록하고, 또 거둥하실 때에는 백료(百僚)·서부(庶府)가 호종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뒤에 간편한 것을 따라 대간(臺諫)과 법관(法官)만이 따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선왕(先王)의 전무후사(前巫後史)의 뜻입니다. 금년 3월 이래로 사관(史官)의 한때의 실례(失禮)로 인하여 좌우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니, 신 등은 두렵건대, 아름다운 말씀과 좋은 정치가 후세에 전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또 금년 가을에 강무(講武)하시는 거둥에 대간과 법관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신 등은 두렵건대, 태조(太祖)부터 전하에 이르기까지의 상전(相傳)하는 아름다운 법이 이제부터 폐지될까 염려됩니다. 진실로 성조(盛朝)를 위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임어하시고,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좌우에 모시게 하시며, 매양 행행(行幸)하실 때에는 대간과 법관으로 하여금 수종하게 하시어, 이것으로 성헌(成憲)을 삼아 후손에게 보이소서."

임금이 상소를 보고 말하였다.

"사관(史官)과 대간(臺諫) 가운데 일찍이 위차(位次)를 잃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간이 수행하는 것과 사관이 곁에서 모시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그러나, 옛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 이 두 가지 일은 내가 마땅히 유윤(兪允)하겠다. 경연(經筵)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나, 내가 늙었고 또 병이 있으니, 일찍 세자(世子)를 권하는 것이 좋겠다. 기타의 사건은 내가 홀로 결단할 것이 아니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에게 명하여 사관(史官) 김장(金廧)에게 전지하였다.

"사람들이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고 말하지마는, 우리 나라 궁궐(宮闕)은 구중(九重)이 아니고, 그 안이 밖에서 멀지 않으니, 나의 언어와 행동을 어느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지난번에 사신(史臣)이 잘못이 있었으므로 잠정적으로 계사(啓事)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간관(諫官)이 반드시 뒤따라 간(諫)하리라 여겼더니, 어째서 오늘에 이른 뒤에야 말하는가? 만세(萬世)에 전할 아름다운 일을 어찌 내 몸에 이르러서 중지하겠느냐? 이제부터 이후로는 옛 제도에 의하여 계사(啓事)할 때에 참여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군사-관방(關防) /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상업(商業)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교육(敎育)

  • [註 152]
    세(稅) : 부포(夫布)는 무직자(無職者)에게 징수하던 세(稅)이고, 이포(里布)는 집 주변에 뽕나무[桑木]와 삼[麻]을 심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던 세(稅)임.
  • [註 153]
    행장(行狀) : 통행증.
  • [註 154]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과 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을 일컬음.
  • [註 155]
    외사(外史) : 외방에 거주하면서 외방의 사건과 외방에 전하는 왕명(王命)을 기록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는 관원.
  • [註 156]
    고유(瞽侑) : 종축(宗祝)은 주(周)나라 때 제사(祭祀)를 맡아 보던 관원을 말하며, 고유(瞽侑)는 악사(樂師)를 말함.

○司諫院左司諫大夫柳伯淳等上疏。 疏略曰:

一, 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 民保於信, 故善爲國者, 不欺其民。 今我國家楮貨之法, 始於壬午, 未久乃罷, 故復於今日, 有疑而未行者。 臣等曩者, 具此以聞, 隨米數給楮貨之條, 已蒙兪允, 其給楮收布之條, 未卽施行。 臣等夙夜反覆思之, 夫泥古而憚新, 人情之常也。 況嘗見欺於壬午乎? 苟非行之以信, 示之以威, 民志將何以定, 法令將何以行乎? 今貿易者不用楮貨, 潛以米布相易於家, 而不出於市, 臣等恐有利口者, (籍)〔藉〕 以爲說, 毁其成法如壬午年也。 臣等願定日諭衆, 勒收私布, 計布多少, 給之楮貨; 其限後私藏布者, 許人陳告, 從重論罪, 沒其家産, 賞其告者。 又斷其布, 分爲四端, 給之八端, 收楮一張, 使民間無一端全布, 其公家之布, 皆下繕工, 以代州縣熟麻之貢, 以示永不用布之意。 又發倉廩陳積之穀, 買得楮貨, 分送外方, 外方貢布, 一以楮貨收之, 則民之求楮貨, 如飢渴(得)者之(於)〔得〕 飮食矣。 如有托辭毁者, 雖大臣, 請以亂法論。 一, 《傳》曰: "治本於農。" 又曰: "逐末者多, 則廛以抑之。" 夫農也者, 沾體塗足, 其勞甚矣; 計畝徭役, 其苦多矣。 商賈之人, 則以賤易貴, 其利倍矣; 以勞役佚, 其樂多矣。 故農夫日寡, 商賈日衆, 一人耕之, 十人食之。 國廩何由而裕, 民食何由而足乎? 願自今, 凡爲商賈者, 內則漢城府, 外則州縣, 各於所居, 置籍載名, 依古者宅不毛者出夫里之征之制, 每當行貨, 納米貳石而後, 乃給行狀。 如有無狀而行者, 許人陳告, 所齎之貨, 半納於官, 半給於告者, 以成盛朝務本抑末之治。 一, 古之善治國者, 必愛養斯民。 民失其養, 則愁怨乃生, 足以傷天地之和矣。 古者役民, 不過三日, 至于初, 制租庸調之法, 歲役二旬,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 免其租; 三旬, 租調俱免, 無非愛養之意也。 惟我殿下卽位以來, 改正經界, 隨損減租; 土木之役, 亦皆禁斷, 愛養之意, 可謂至矣, 獨豐海平壤二道之民, 役於使臣往來之間者, 一歲之內, 固非一旬二旬而已矣。 況於今年平壤之城, 瀉庫之役俱興, 秋收失時, 所損可知; 秋耕失時, 將來可慮。 租稅之納, 猶恐其不給, 義倉之糶, 又從而督之, 非惟力不暇給, 財且竭矣, 其爲愁怨, 可謂痛哭者也, 而冬雷之變, 適在於豐海之境, 豈偶然哉? 夫二道之民, 勞則均矣。 然平壤之田租, 視豐海則爲輕。 若豐海一道, 其租重於平壤, 其役加於諸道, 則豐海之民, 尤可惜也。 臣等願減今年租稅之米, 以示殿下愛養斯民之意。 一, 古者大夫有罪去國, 三年不返, 然後收其田里。 惟我盛朝, 士大夫常祿之外, 別賜科田, 以養廉恥, 待下之道可謂厚矣。 然不幸而有過差者, 罹於杖罪, 則輒收科田, 以與他人, 使一家陷於飢饉, 以興怨讟, 與古者三年收田里之意異矣。 願自今除事關宗社、坐貪汚不廉者外, 其餘犯罪, 雖收職牒, 其所收之田, 勿與他人, 假屬軍資, 及受職牒, 復給其田, 以示殿下待士之厚。 一, 學校, 風化之源, 古今帝王莫不重之。 惟我國家, 每降條令, 必以學校著爲令典。 然而守令用心於此者蓋寡, 良可慨也。 且文藝必十年, 而後有成, 而以子午卯酉爲式年, 取三十三人, 分爲三館, 以權知經六七年, 始拜九品, 若成均則八年, 藝文校書則四年, 然後乃升六品, 年行三十四十而中試者, 將老於三館。 若武藝則一年二年之學也。 中試之日, 卽拜八品, 循例而進, 其爲官也, 豈不捷乎? 故京外生徒, 其質美可敎者, 皆入甲士。 前日把冊之徒, 翕然捨學而執弓矢, 其於盛朝崇學之意何如? 願自今, 三館去官, 歲率二度, 以勵後進向學之意。 又使守令銜帶管學, 上官之日, 依本朝之制, 先謁文宣王而後, 乃復視事, 使之誠知學校之爲先務也。 又使長官敎授, 職兼外史, 記其道守令崇學勸農之勤慢與凡政治之得失, 開寫二件, 一件送于史館, 以記實跡, 一件送于監司, 以憑黜陟。 一,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 大小喪葬, 莫不用之。 況今國家, 又以楮爲貨乎? 臣等竊見, 大小民家有楮田者, 百無一二, 而其僅有者, 又爲所在官司所奪, 利不及己, 而害且隨之, 故非惟不種, 或有斬刈而去之者, 是可歎也。 且上國以本朝之紙爲美, 或來求之, 是亦不可不慮也。 臣等願令各道, 大戶則二百條、中戶一百條、小戶五十條, 限來年二月, 一皆種之, 令監司差人考察, 有不如法者, 贖徵楮貨, 罪及守令, 曾有楮田, 不在此限。 一, 《傳》曰: "王前巫後史, 宗祝瞽侑, 皆在左右。 王中心無爲, 以守至正。" 此古昔帝王, 恐懼惕慮, 思免厥愆之道也。 惟我殿下, 卽位以來, 日御經筵, 延訪群臣, 講求治道, 史官在側, 一言一事, 隨卽記之。 又於行幸, 百僚庶府, 罔不扈從, 後乃從簡, 只令臺諫法官從之, 此皆先王前巫後史之意也。 自今年三月以來, 因史官一時之失禮, 使之不得進於左右, 臣等恐嘉言善政, 不得傳於後世也。 又於今秋講武之行, 臺諫法官, 毋得與焉, 臣等竊恐自太祖至于殿下相傳之美法, 自今而廢, 竊爲盛朝不得無憾焉。 願殿下, 日御經筵, 使史官得侍左右, 每當行幸, 使臺諫法官從之, 以爲成憲, 以示後嗣。

上覽疏曰: "史官與臺諫, 曾有失次者, 故臺諫之隨行, 史臣之侍側, 姑止之矣。 然不可墜古法, 惟此二事, 予當允之。 御經筵, 雖美事, 予老矣, 且有疾, 宜早勸世子也。 其他事件, 非予之獨斷, 下議政府擬議以聞。" 命知申事安騰, 傳旨于史官金廧曰: "人有言九重宮闕, 然我國宮闕, 非九重, 其內不遠於外, 予之言動, 誰不知之? 向者史臣有失, 姑令勿參於啓事, 予意諫官必從而諫之, 豈謂乃至今日而後言也? 傳於萬世之美事, 何獨至於吾身而止之乎? 自今以後, 依古制參於啓事之時。"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군사-관방(關防) /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상업(商業) / 농업-전제(田制) / 공업(工業)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