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0월 28일 신유 4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저화를 통용시킬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신·구도에 화매소를 설치하다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에게 명하여 편전(便殿)에 입대(入對)하여 저화(楮貨)를 오래도록 행할 방법을 의논하고, 또 각사(各司)로 하여금 그 계책을 진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저화의 설치는 역대의 좋은 법이다. 지금 행하여 추포(麤布)를 대신하고자 하니, 창름(倉廩)을 발(發)하여 무역하여 백성에게 신(信)을 보이라."

이에 신·구도(新舊都)에다 각각 화매소(和賣所)를 설립하고,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으로 신경 제조(新京提調)를 삼고,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신유정(辛有定)·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로 구도 제조(舊都提調)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8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인사-임면(任免)

○命河崙成石璘對于便殿, 議楮貨久行之術, 且令各司陳其策。 上曰: "楮貨之設, 歷代良法。 今欲行之, 以代麤布, 可發倉廩貿易, 以示信於民。" 乃於新舊都, 各立和賣所, 以鐵城君 李原義原君 黃居正爲新京提調, 左軍都摠制辛有定、參知議政府事尹思修爲舊都提調。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8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