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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0월 24일 정사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저화의 통용 방법에 대해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국가에서 다시 저화(楮貨)를 제조하여 통행하게 하였으나, 무지한 백성들이 구습(舊習)에 젖어 신종(信從)하려 하지 않고, 몰래 상포(常布)를 사용하여 국법을 범하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백성에게 신용을 보여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영(令)을 범한 자를 때려 저화가 통행되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각사 회계(各司會計)에 붙여진 잡물(雜物) 중에 국용(國用)에 합당치 않고 민생(民生)에 수요되는 물건이 묵고묵어서, 그 썩은 것이 무려 만(萬)으로 계산됩니다. 청컨대, 화매소(和賣所)를 세워 호조(戶曹)로 하여금 국용(國用)에 맞지 않는 물건을 상고하여 가려서 화매소(和賣所)에 붙이어, 넉넉하게 값을 정하여 저화를 사들여서 통행(通行)하는 신용을 보이면, 국용에 손해될 것이 없고, 입법(立法)에 이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깊이 생각하는 중이다. 지금 수상(首相)이 마침 왔으니, 의논하여 행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上疏。 疏曰:

竊見國家更造楮貨, 使之通行, 然無知之民, 狃於舊習, 不肯信從, 暗用常布, 以干邦憲者, 比比有之。 苟非國家取信於民, 行之以先, 則雖日鞭犯令者, 求其行, 不可得已。 今各司會計付雜物內, 不合國用, 而民生所須之物, 陳陳而腐者, 無慮萬計。 請立和賣所, 令戶曹考不中國用之物, 擇付和賣所, 從優定價, 收買楮貨, 以示通行之信, 則無損於國用, 而有益於立法矣。

上曰: "予亦深慮之。 今首相適來, 當議而行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