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6일 경인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새벽에 잠시 사냥갔다 돌아오는 임금을 백관이 교외에서 영접하자 힐난하다
새벽에 나가 열마파(閱馬坡)에서 사냥하여 노루 33구(口)를 잡고 밤에 돌아오니, 의정부(議政府)에서 각사(各司)를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이를 싫어하여 승제문(承制門)으로 들어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을 불러 책하기를,
"오래 사냥하는 것도 아닌데, 교외(郊外)에서 맞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임금이 사옹방(司饔房)에서 사냥하는 사람을 공궤(供饋)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반감(飯監)139) 3인에게 장(杖)을 때리고, 또 대언(代言)이 각사(各司)의 교영(郊迎)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책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郞) 심도원(沈道源)을 칼을 씌워 순금옥(巡禁獄)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註 139]반감(飯監) : 옛날 사옹방(司饔房)에서 궁중의 음식을 장만하고 물품의 진상(進上)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庚寅/侵曉, 出獵于閱馬坡, 獲獐三十三口, 夜還。 議政府率各司迎于宣義門外, 上惡之, 入自承制門, 召議政府舍人責之曰: "非久獵也, 不當郊迎。" 上怒司饔房不餉獵人, 杖飯監三人, 又責代言不禁各司郊迎, 枷禮曹佐郞沈道源于巡禁獄, 旣而釋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