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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다시 대간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다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직사(職事)에 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조(李慥)를 불러,

"대간(臺諫)이 오래 궐(闕)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새로 제수할 것인가? 다시 예전 사람을 시켜 일을 보게 하여야 하겠는가? 경이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성석린(成石璘)이 대답하기를,

"신하를 알기는 임금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 대간(臺諫)을 시켜 일을 보게 하는 것은 다만 주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는 대답하기를,

"비록 다시 다른 사람을 제수하려고 하여도, 재주가 특출한 자가 없으니, 예전 사람을 도로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비록 예전 사람을 다시 쓰더라도 어변갑(魚變甲)은 불가하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출사(出仕)하도록 명하고, 오직 김묘(金畝)만 파면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어변갑(魚變甲)의 상서(上書)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꾀고 부추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듣자니,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이 스스로 의혹을 느낀다고 하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김도생(金道生) 등은 진실로 정식(程式)에 맞지 않지만, 김묘(金畝)도 또한 용렬한 무리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丙子/復令臺諫就職。 初, 上召參知議政府事李慥曰: "臺諫久闕, 新除他人乎? 將復令舊人視事乎? 卿可議諸政府以聞。" 成石璘對曰: "知臣莫如君。 復令舊臺諫視事, 第在上鑑耳。" 河崙趙英茂對曰: "雖欲更除他人, 才無特出者, 還任舊人宜矣。" 上曰: "雖復用舊人, 若魚變甲則不可。" 至是命復仕, 惟金畝罷。 上謂代言曰: "前日(魚變申)〔魚變甲〕 上書, 予曰: ‘必有人誘掖者。’ 今聞文城君 柳亮自惑, 亦可怪也。" 上曰: "道生等固不中程式, 亦庸流也。"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