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사람을 여러번 보내어 평양성 축성의 진행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놓고 의논하다

평양성(平壤城)을 쌓는 것을 의논하였다. 처음에 황도(黃稻)평양부(平壤府)에서 돌아와 말하였다.

"성(城)을 쌓는 군정(軍丁)들이 돌을 3, 4일이나 되는 노정(路程)에서 가져오므로 우마(牛馬)가 피곤(疲困)하고, 부녀(婦女)가 돌을 운반하기까지 하여 길에 연락 부절(連絡不絶)하고, 민간(民間)의 농기(農器)는 모두 방망이[椎釘]가 되어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매우 염려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마음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지인(知印) 권돈(權惇)을 보내어 평양성 쌓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권돈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서북면(西北面) 각 고을이 배정 받은 것은 그 공정이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고, 풍해도(豊海道) 각 고을은 성의 기초(基礎)만을 쌓았으니, 겨울 초에는 끝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이 말하였다.

"전하께서 백성을 아끼심이 지극하시나, 신은 생각건대, 무릇 하여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한다면 반드시 성취하여야 합니다. 성을 쌓는 데 이르러서는 군정(軍丁)과 공장(工匠)을 모으고, 기계(器械)를 모으는 것이 일의 반입니다. 평양은 지경이 중국(中國)과 연하였으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이 반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중지하고 후년에 이르러 다시 시작하면, 도리어 큰 폐단이 되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배나 될 것입니다. 또 민심(民心)으로 본다면, 서북면(西北面)의 백성이 또한 풍해도(豐海道)의 백성과 같습니다. 비록 다른 도(道)라고는 하지만, 풍해도의 고을들은 평양에 가깝고, 서북면의 깊은 고을은 평양까지의 거리가 풍해도보다 배나 멉니다. 만약 한쪽은 놓아두고 한쪽만 역사시킨다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며, 국체(國體)에 있어서도 미편합니다. 비록 유장(柳璋)은 말하기를, ‘풍해도 백성이 한 사람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나, 그 도의 감사(監司)가 어찌 백성의 노고를 살피지 못하고 또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은 다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감사(監司)와 함께 그 편부(便否)를 의논하였으면 합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한성 소윤(漢城少尹) 안망지(安望之)로 경차관을 삼고 명하였다.

"네가 밤을 가리지 말고 어서 가서 보고, 만일 이달 안에 거의 필역(畢役)할 만하면 그대로 역사시키고, 만일 마치지 못하겠거든 풍해도 백성은 모두 놓아 보내라."

안망지가 즉일로 길을 떠났다. 안망지가 간 지 9일 만에 돌아와서 아뢰었다.

"신이 갈 때에 길옆에는 남녀가 들에 흩어져 있었으니, 곡식을 수확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이르러 관민(官民)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봄을 기다려 다시 쌓는다면, 기초가 이미 완성되고 돌을 가져온 것이 많으니, 얼음이 얼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성을〉 쌓는 것을 마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도순문사(都巡問使) 박은(朴訔)안망지의 말끝에 인하여 아뢰었다.

"추경(秋耕)한 밭에 백성들이 모두 종자를 심었는데, ‘백성들이 추경(秋耕)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온 백성이 사사로이 교대하여 집에 돌아가면, 수령(守令)이 노인(路引)137) 을 주어서 〈대신〉 가는 자가 심히 많으니, 어찌 모두 다 부역(赴役)한 것입니까?"

임금이 옳게 여기어 안망지에게 이르기를,

"네가 살핀 것이 중도(中道)를 얻었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6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7]
    노인(路引) : 여행증명서.

○壬申/議築平壤城。 初, 黃稻回自平壤府言: "築城軍丁取石于三四日程, 牛馬疲困, 至有婦女輸石, 絡繹于道。 民間農器, 盡爲椎釘, 其弊不可勝言。" 右政丞趙英茂等啓曰: "臣等深慮。" 上心驚懼, 遣知印權惇, 往觀平壤築城之狀。 來言: "西北面各(群)〔郡〕 所受, 功尙未半, 豐海各郡, 但築城基, 想冬初未能畢也。" 左政丞成石璘曰: "殿下愛民至矣, 然臣竊謂凡可爲之事, 不爲則已, 爲則必要其成。 至於功築, 軍匠之聚、器械之集, 事之半也。 平壤境連上國, 不可不築。 今事半而中止, 至後年復擧, 則反爲巨弊, 民受其苦倍矣。 又以民心觀之, 則西北之民, 亦猶豐海之民也。 雖曰他道, 豐海州郡, 則近於平壤, 西北深郡之於平壤, 倍遠於豐海。 放此而役彼, 則勞逸不均, 亦於國體未便。 雖柳璋言: ‘豐海之民, 未有孑遺’, 然其道監司, 豈不察民之勞苦乎, 而亦未有報。 臣欲更遣敬差官, 與監司同議便否。" 上然之, 乃以漢城少尹安望之爲敬差官, 命之曰: "汝不分星夜而往視之, 若於今朔, 庶乎畢役, 則因而役之, 苟未能畢, 則豐海之民, 可盡放之。" 望之卽日發行。 望之行九日乃還, 啓曰: "臣之往也, 道傍男女, 布散在野, 非無收穫者也。 至平壤詢之, 官民皆曰: ‘不爲則已, 若待春復築, 則基址已成, 取石已多, 氷凍之前, 願刻期畢築。’" 都巡問使朴訔, 因望之啓曰: "秋耕之田, 民皆付種, 則曰謂民失秋耕者誤矣。 赴役之民, 私代還家, 守令給路引而去者甚多, 豈皆赴役者乎?" 上然之, 謂望之曰: "汝審察得中, 予甚嘉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6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