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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8월 21일 을묘 4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성석린 등이 대간을 직사에 나오도록 청하였으나 보류하다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성석린 등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臺諫)이 일을 말하다가 윤허받지 못하여 모두 사직하였는데, 오래 비울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간(知司諫) 김묘(金畝)가 상언하기를,

"대간은 오래 비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장차 다시 일을 보게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政丞成石璘等, 請令臺諫就職, 不允。 啓曰: "今臺諫以言事不允, 皆呈辭, 不宜久曠。" 知司諫金畝上言: "臺諫不可久曠。" 上曰: "諾。 吾將令復視事矣。"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