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동탁의 일에 비유, 이저의 죄를 청한 좌정언 어변갑을 대죄하도록 명하다
좌정언(左正言) 어변갑(魚變甲)에게 집에서 대죄(待罪)하라고 명하였다. 어변갑이 상소하였다.
"근자에 묘당(廟堂)·대간(臺諫)·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연장(連章) 누독(累牘)하여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의 죄를 청하기를 심히 부지런히 하나, 전하께서 모두 굳게 물리치고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 또한 전하의 소위(所爲)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어째서 전일에 폄출(貶黜)하기를 저와 같이 하셨으며, 만일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어째서 오늘날 총애하고 귀하게 하기를 또 이와 같이 하십니까? 그러나, 신은 진실로 전하의 친애하여 차마 못하시는 정을 압니다. 전하께서 대순(大舜)125) 과 주공(周公)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악한 것을 숨겨 준 이는 대순(大舜) 같은 이가 없지마는 사흉(四凶)126) 의 죄악을 제거하였고, 친애하기는 주공(周公) 같은 이가 없지마는 삼숙(三叔)127) 의 변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모두 복종하고 후세에 간언(間言)이 없는 것은, 진실로 관계되는 것이 커서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년 이래로 악한 싹이 틈을 타서 일어났다가 곧 주멸(誅滅)되고 폐출(廢黜)된 것은, 모두 전하께서 명철하게 간사한 것을 보시고, 기미(幾微)에 응하여 사물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으신 소치이나, 또한 두세 사람의 대신[股肱]이 충심으로 주상을 보좌하여 도모(圖謀)한 것이 윤허를 입은 효과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어찌 또한 공허하고 근거가 없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찌하여 지난 일을 징계하고 후래(後來)를 경계하여 조기(早期)에 분변하지 않으십니까?
신은 또 생각건대, 옛부터 만기(萬機)의 결단을 엿보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보고 듣고 한가로이 말하는 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은 분명히 임금의 마음에 있다. 이것은 아무개가 실로 죄가 없는데, 여러 신하들이 질투(嫉妬)하여 죄를 꾸며 만들[羅織]어 굳이 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불가하다」 하니, 이것은 아무개가 실로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우유부단(優游不斷)하고 고식적(姑息的)이어서 이를 덮어주고 차마 못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신은 두렵건대, 우유(優游)·고식(姑息)이란 이름이 어찌 문명(文明)한 성덕(盛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으며, 질투(嫉妬)·나직(羅織)이란 이름이 어찌 간궤(奸軌) 화란(禍亂)의 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불궤(不軌)한 사람이 이것을 인연하여 구실을 삼아,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을 꾀기를, ‘아무개가 죄가 없는 것은 주상께서 아시는 바인데, 두세 사람의 꺼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것을 꾸미고 속이어 모함하여 그러한 것이라.’하면, 이들이 군사를 일으켜 난(亂)을 도와 ‘임금 곁을 숙청(肅淸)한다’고 이름하여, 원소(袁紹)128) ·동탁(董卓)129) 같은 무리가 장차 이로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여러 신하가 주청(奏請)하는 때를 당하여 사실의 본말(本末)을 개진해 타이르시고, 여러 신하가 일을 말하는 것이 모두 옳은데 주상의 마음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기를, ‘아무개가 비록 죄가 있으나 훈친(勳親)의 은혜로 감히 차마 할 수 없고, 익대(翊戴)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시어, 예정(睿情)을 펴서 말씀해 감히 숨김이 없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 등도 공(功)이 죄를 상쇄할 수 있고, 사(私)가 의(義)를 멸할 수 있는 일을 알 것이오니, 어찌 감히 공경히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私)가 의(義)를 멸할 수 없어 자문(子文)130) 의 다스림으로도 구제하기 어렵고, 공이 죄를 상쇄할 수 없어 난염(欒黶)131) 의 악한 것이 이미 나타났다면, 전하께서 비록 덮어두려고 하셔도 종사(宗社) 생령(生靈)이 어찌 용납하겠으며, 여러 신하가 아무 말없이 어찌 그 변(變)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거이(李居易)의 마음은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인데, 그 자식 된 자가 뻔뻔스런 낯으로 그 작위(爵位)에 있으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또 그 성명(姓名)이 이미 공신(功臣)의 재서(載書)에 삭제되었고, 그 명호(名號)가 태조(太祖)의 비음기(碑陰記)에 오르지 않았으니, 신명(神明)과 종사(宗社)가 밝게 포열(布列)해 계시어 속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사은(私恩)을 버리시어 정법(正法)을 살리시고, 대간(臺諫)에게 명하여 그 직임을 회복시켜 언로(言路)를 넓히시와, 사람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선악(善惡)이 있는 곳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장소(章疏)를 물리쳐서 간당(姦黨)으로 하여금 옆에서 엿보고, 충언(忠言)으로 하여금 아래에서 울결(鬱結)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신은 천위(天威)를 범하오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역린(逆鱗)132) 에 부닥치고 기휘(忌諱)에 저촉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어리석은 신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엎드려 성재(聖裁)를 바랍니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좋아하지 아니하여, 승정원을 시켜 어변갑에게 힐문하기를,
"상소 가운데 말한 두세 사람의 질투[媢嫉]하는 자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가정(假定)해서 한 말이고 누구를 지적한 말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네가 어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문득 말하였겠느냐? 또 네가 이거이의 죄를 아느냐?"
하니, 어변갑이 대답하기를,
"두셋이란 말은 세속[鄕俚]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이 만일 갖추 안다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거이의 죄는 신이 비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그를 폐하여 방치하기를 저와 같이 하셨으니, 어찌 그 연유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네 상소에 말하기를, ‘이거이의 죄는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라.’ 하였으니, 네가 어찌 알지 못하고 말하였겠느냐? 상소 가운데에 인용한 원소(袁紹)·동탁(董卓)은 어느 때 사람이냐? 그리고, 임금의 옆을 숙청한다고 명분(名分)을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 어변갑이 대답하기를,
"원소·동탁은 한(漢)나라 때 사람으로, 임금의 곁을 숙청한다고 명분을 삼아 난을 꾸민 자입니다. 그 사실은 신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疏)에 이르기를,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를 모아 임금 곁을 숙청하기를 원소·동탁과 같이 하는 자가 장차 이로부터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였는데, 너는 이저(李佇)가 누구에게 군사를 청하리라 생각하는가? 네가 장원 급제(壯元及第)하였으니, 어찌 그 사람이 어느 임금 때 사람이며, 그 일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겠느냐?"
하니, 어변갑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저가 아무개에게 군사를 청하여 난을 꾸민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염려한 말입니다. 원소·동탁의 일은 신이 지난날 들은 것을 기억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 태종(唐太宗)에게 간하기를, ‘만일 이 역사(役事)를 그치지 않는다면 걸(桀)·주(紂)133) 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종은 마침내 죄주지 않았다. 너는 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이 소(疏)는 다른 사람이 초잡은 것이다. 만일 이거이가 죄가 있다면 왜 함께 베기를 청하지 않느냐?"
하니, 어변갑이 대답하기를,
"신이 비록 일을 생각하기를 자세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장소(狀疏)야 어찌 감히 남에게 차필(借筆)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대언(左代言) 김여지(金汝知)에게 말하기를,
"원소가 한(漢)나라 말년에 하진(何進)과 더불어 환관(宦官)을 베려고 꾀하다가, 그 일이 누설되어 하진이 죽음을 당하자, 원소가 분하게 여겨 밖에서 동탁을 불러들여 환관을 모조리 죽이고, 적(嫡)을 폐하고 서(庶)를 세웠다. 그 일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하고, 어변갑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註 125]대순(大舜) : 순(舜)임금.
- [註 126]
사흉(四凶) : 요순(堯舜) 시대의 4사람의 악인(惡人).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말함.- [註 127]
삼숙(三叔) :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 난(亂)을 일으켰던 무경(武庚)과 관숙(管叔)·채숙(蔡叔)을 말함.- [註 128]
원소(袁紹) :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 좌군 교위(佐軍校尉). 영제가 죽자, 하진(何進)과 공모하여 환관(宦官)을 주살(誅殺)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하진이 죽으니, 곧 동탁(董卓)의 군사를 끌어들여 환관을 주멸하였음.- [註 129]
동탁(董卓) :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 전장군(前將軍). 영제가 죽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소제(少帝)를 폐하고 헌제(獻帝)를 세워 전횡하다가 주살당했음.- [註 130]
자문(子文) : 춘추(春秋) 시대 초(楚)나라 사람 투곡어토(鬪穀於菟)의 자(字). 성왕(成王) 때 영윤(令尹)이 되어, 자기 집을 헐어 그 가재(家財)로 초나라의 어려운 재정을 구하고, 첫 새벽에 조정에 들고 밤 늦게 귀가하며,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 집에는 끼니거리가 없었음. 3번 벼슬하였으나 기뻐하지 않고, 3번 관(官)에서 물러났으나 언짢아하지 않았음.- [註 131]
난염(欒黶) : 춘추(春秋) 시대 진(晉)나라 사람. 공족(公族) 대부(大夫)로서 하군수(下軍帥)가 되어 진(秦)을 칠 때, 순언(荀偃)의 전횡하는 것을 미워하여 군대를 버리고 돌아왔음. 그 아우 침(鍼)이 진군(秦軍)에게 죽은 것은 범앙(范鞅)이 소환(召還)한 때문이라고 여겨, 범앙을 무고하여 쫓아냈음. 뒤에 진(秦)에 망명하였던 범앙이 돌아와 이를 멸망시켰음.- [註 132]
역린(逆鱗) : 임금의 노여움.- [註 133]
걸(桀)·주(紂) : 중국 하(夏)나라의 걸왕(桀王)과 은(殷)나라의 주왕(紂王). 모두 폭군(暴君)으로 나라를 망친 자들임.近廟堂、臺諫、大小臣僚, 連章累牘, 請上黨君 李佇之罪甚勤, 殿下皆固却不允, 臣亦不審殿下之所爲也。 若以爲無罪, 何前日貶黜之若彼乎? 若以爲有罪, 何今日寵貴之又如此乎? 然臣固知殿下親愛不忍之情也。 殿下以大舜、周公, 爲如何人哉? 隱惡莫如大舜, 而去四凶之罪; 親愛莫如周公, 而處三叔之變。 然天下咸服, 後世無間言者, 誠以其所關者大, 勢不得不爲之也。 比年以來, 孼芽間興, 隨卽誅夷廢黜者, 雖皆殿下明哲照奸, 沈幾先物之所致, 抑亦二三股肱赤心輔上, 而圖謀見允之效也。 今之所言, 亦豈空虛無據而云爾也? 殿下何不懲前戒後, 辨之於早乎? 臣又竊念, 自古萬幾之斷, 窺伺者甚多。 自觀聽遊談者言之, 必以爲有罪無罪, 簡在上心, 是某實無罪, 群臣嫉妬, 羅織以固請之也。 不然, 必曰無大無小, 皆曰不可, 是某實有罪, 殿下優游姑息, 掩蓋而不忍也。 臣恐優游姑息之名, 豈不有累於文明之盛德, 而嫉妬羅織之名, 豈不造奸軌禍亂之萌哉? 儻有不(軏)〔軌〕 之人, 因緣藉口, 以邀群不逞之徒曰: "某之無罪, 上心所迪知, 二三媢嫉之人, 矯誣以陷之爾", 則稱兵助亂, 以淸君側爲名, 如袁紹、董卓之徒, 將不啓於玆乎? 臣願殿下, 當群臣奏請之時, 開陳本末以告諭之。 群臣言事皆是, 而上心有所難斷則曰: "某雖有罪, 而勳親之恩, 不敢忍也, 翊戴之勤, 不能忘也", 開張睿情, 無敢隱焉。 臣等亦知功可償罪, 私可滅義之事, 則敢不敬承? 苟私不可以滅義, 而子文之治難救; 功不可以償罪, 而欒黶之惡已彰, 則殿下雖欲掩之, 其如宗社生靈何? 群臣其可拱默不言, 坐視其變而莫之恤乎? 況如居易之心, 路人所知也。 爲其子者, 靦面以居其位, 豈可安乎? 且其姓氏, 已削於功臣之載書, 名號不登於太祖之碑陰, 神明宗社, 昭布森列, 非可誣也。 誠願殿下, 割私恩存正法, 命臺諫復其任, 以廣言路, 使人人曉然眞知善惡之所在, 不宜擯却章疏, 使姦黨覬覦於傍, 忠言鬱結於下也。 臣干冒天威, 不勝隕越, 至於批逆鱗觸忌諱者, 誠愚臣所不暇慮也。 伏惟聖裁。
上覽疏不悅, 使承政院詰變甲曰: "疏中所謂二三媢嫉者誰歟?" 對曰: "乃假設之辭, 非的指之言也。" 上曰: "汝豈不知其人, 而輒言之歟? 且爾知居易之罪乎?" 變甲對曰: "二三之言, 乃鄕俚不定之辭也。 臣若備知, 則何敢不啓居易之罪, 臣雖不能的知, 廢放如彼, 豈無其由?" 上曰: "汝疏云: ‘居易之罪, 路人所知。’ 汝豈不知而云然? 疏中所引袁紹、董卓, 何時人耶? 欲淸君側〔爲〕 名, 何事歟?" 變甲對曰: "袁紹、董卓, 漢時人也, 以淸君側爲名, 而構亂者也。 其事實則臣未能周知。" 上曰: "疏云: ‘聚群不逞, 淸君側如紹、卓者, 將不啓於玆乎?’ 爾謂李佇請兵於誰乎? 汝狀元及第, 豈不知其人在何帝時, 其事之終如何?" 變甲對曰: "臣非謂李佇請兵於某而爲亂, 乃慮將來之辭也。 若紹、卓之事, 臣記前日所聞, 引用之耳。" 上曰: "昔有人諫唐 太宗曰: ‘若此役不休, 同歸桀、紂耳。’ 太宗終不罪之。 汝何不明言歟? 然則此疏乃他人之所草也。 若居易有罪, 胡不共請誅之歟?" 變甲對曰: "臣雖慮事不詳, 若狀疏則豈敢借筆於人哉?" 上謂左代言金汝知曰: "袁紹在漢末, 與何進謀誅宦官, 事洩, 進見殺。 紹憤憤外召董卓, 盡殺宦官, 廢嫡立庶, 其事不小, 故不欲言之耳。" 乃命變甲歸家。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註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