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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26일 신묘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태조와 신의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고, 온 나라에 사유령을 내리다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신의 왕후(神懿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하고, 경내(境內)에 사유(赦宥)를 내렸다. 임금이 곤복(袞服)과 면류관(冕旒冠) 차림으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신주(神主)의 동가제(動駕祭)를 행하고, 상로(象輅)를 베풀어 의장(儀仗)을 갖추고 신주를 받들어 종묘(宗廟)에 나아갔는데,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신주(神主)는 태조(太祖)의 뒤에 있게 하였다. 드디어 제5실(第五室)에 부(祔)하고, 제의(祭儀)는 사시 대향(四時大享)의 예(例)에 의하였다. 그리고, 팔음(八音)112) 의 악(樂)을 연주하였는데 그 악장(樂章)은 이러하였다.

"슬프다! 황고(皇考)시여, 명(命)을 하늘에서 도왔도다. 문모(文謨)와 무열(武烈)이 뒤를 계승하고 앞을 빛내었도다. 빛나게 종묘(宗廟)에 있어 비로소 제사하기를 정성스럽게 하도다. 아름답게 흠향하기를 천만년이나 하소서."

공신(功臣)은 의안 대군(義安大君) 양소공(襄昭公) 이화(李和),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조준(趙浚), 청해백(靑海伯) 양렬공(襄烈公) 이지란(李之蘭), 한산군(漢山君) 충정공(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내시 별감(內侍別監)을 이화 등의 사당(祠堂)에 나누어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그 자손(子孫)·종족(宗族)·문생(門生)으로 하여금 각각 신주를 받들고 문소전(文昭殿) 가까운 땅에 나아와 기다리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배향당(配享堂)에 들어왔다. 제의(祭儀)는 칠사의(七祀儀)113) 에 의하고, 교서(敎書)가 있었다. 제사가 끝나매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재전(齋殿)에 나아가 중외(中外)의 조하(朝賀)를 받고, 난가(鸞駕)를 타고 환궁하였는데, 백희(百戲)가 앞에서 베풀고, 성균 생원(成均生員) 2백여 인과 상기(上妓) 등이 모두 가요(歌謠)를 올렸다. 들어와 정전(正殿)에 좌기하여 하교(下敎)하였다.

"왕은 이렇듯이 말하노라! 생각건대, 우리 황고(皇考) 태조(太祖) 강헌 대왕(康獻大王)께서 신무(神武)하신 자품(資品)과 인후(仁厚)하신 덕(德)으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방가(邦家)를 창조하여 우리 조종(祖宗)의 적루(積累)한 공(功)을 잇고, 우리 자손이 지수(持守)할 업(業)을 열어 주시었으니, 아! 지극하다. 내가 큰 통서(統緖)를 이어받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공경히 받들고 영양(榮養)하여 백세(百歲)에 이를 것을 바랐더니, 어찌하여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연장(延長)하지 않았는가? 내가 애통하고 사모함이 하루 하루 더하다. 돌아보건대, 상제(喪制)가 기한이 있어 상사(祥事) 담제(禫祭)가 이미 끝났으나, 마음은 오히려 측연(惻然)하여 감히 편안할 수 없다. 고전(古典)에 상고하니 마땅히 부의(祔儀)를 거행하여야 하므로, 영락(永樂) 8년 7월 26일 신묘(辛卯)에 친히 태조 강헌 대왕(康獻大王)의 신주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신주를 받들어 태실(太室)에 부(祔)하고, 공경히 곤면(袞冕)을 갖추어 예로써 강신(降神) 헌작(獻酌)하니, 중외(中外)의 신료가 서로 거느리고 하례하였다. 생각건대, 태조 강헌 대왕의 높은 공(功)과 성한 덕(德)이 천인(天人)에 이르렀고, 나 소자(小子) 또한 이루어진 공렬을 이었으니, 조선(朝鮮) 억만년의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이할 것이 정히 오늘에 있다. 하물며, 성한 예를 거행함에 마땅히 비상한 은택을 내려야 하겠다. 금월 26일 새벽 이전의 모반(謀叛)·대역(大逆), 조부모·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蠱毒)·염매(魘魅), 모고살인(謀故殺人), 강도(强盜)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아아! 이미 황고(皇考)를 높이어 극향(克享)의 의(儀)를 베풀었으니, 아름답게 신민(臣民)과 더불어 크게 유신(維新)의 교화(敎化)를 편다."

예가 끝나매 〈임금이〉 안으로 들어가니, 의정부(議政府) 여러 대신이 대례(大禮)가 경성(慶成)한 것을 하례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 김여지(金汝知)에게 일렀다.

"우리 부왕(父王)은 조선(朝鮮)의 시조가 되었으니 부묘(祔廟)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모후(母后)를 아울러 부묘(祔廟)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옛날 재신(宰臣) 최유경(崔有慶)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제릉(齊陵)은 제사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간인(奸人)의 꾀임에 빠진 것이다. 오늘 천기(天氣)가 청명하고 예의(禮儀)가 잘못됨이 없은 것은 실로 여러 재상의 힘에 의한 것이다. 네가 마땅히 내 말을 〈대신에게〉 이르도록 하라."

성석린(成石璘) 등이 대답하였다.

"모후(母后)의 일은 비록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나, 오늘의 부묘(祔廟)는 실로 성자(聖子)의 공(功)이십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예술-음악(音樂)

  • [註 112]
    팔음(八音) : 동양 음악에 쓰이는 여덟 가지 종류의 악기(樂器). 또는 그 소리. 종(種) 등의 금(金), 경(磬) 등의 석(石), 금(琴)·슬(瑟) 등의 사(絲), 적(笛) 등의 죽(竹), 생(笙)·간(竿) 등의 포(匏), 부(缶) 등의 토(土), 고(鼓) 등의 혁(革), 어(敔) 등의 목(木)을 말함.
  • [註 113]
    칠사의(七祀儀) :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 여름에 조(竈), 가을에 문(門)과 여(厲), 겨울에 행(行), 그리고 계하(季夏)와 토왕일(土旺日)에 중류(中霤)에 지내는 일곱 가지 제사 의식.

○辛卯/祔太祖康憲大王〔太祖康獻大王〕 神懿王后神主于宗廟, 宥境內。 上以袞冕率百官, 詣文昭殿, 行神主動駕祭, 陳象輅備儀仗, 奉神主詣宗廟, 配享功臣神主, 在太祖之後。 遂(袝)〔祔〕 于第五室, 祭儀依四時大享例, 奏八音之樂。 其樂章曰:

嗟嗟皇考, 佑命自天。 文謨武烈, 繼後光前。 於赫在廟, 肇祀惟虔。 是皇是享, 于千萬年。

功臣, 義安大君 襄昭公 李和平壤府院君 文忠公 趙浚靑海伯 襄烈公 李之蘭漢山君 忠靖公 趙仁沃。 初, 上分遣內侍別監, 賜祭等之祠堂, 使其子孫宗族門生, 各奉神主, 詣文昭殿近地以候, 至是, 入于配享堂。 祭儀依七祀儀, 有敎書。 祭畢, 以絳紗袍御齋殿, 受中外朝賀, 乘鑾駕還宮。 百戲陳于前, 成均生員二百餘人及上妓等, 皆進歌謠。 入御正殿下敎:

王若曰, 洪惟我皇考太祖康獻大王, 以神武之資, 仁厚之德, 受天明命, 肇造邦家, 以承我祖宗積累之功, 以啓我子孫持守之業, 嗚呼至哉! 予纉丕緖, 夙夜兢惕, 庶幾祗奉榮養, 至于期頤, 何天不弔而不少延! 惟予痛慕, 日深一日, 顧以喪制有期, 祥禫已畢, 心猶惻然, 罔敢或寧, 載稽古典, 當擧祔儀。 乃以永樂八年七月二十六日辛卯, 親奉太祖康獻大王神主及神懿王后神主, (袝)〔祔〕 于太室, 祗服袞冕, 祼獻以禮, 中外臣僚, 相率以賀。 仰惟太祖康獻大王, 隆功盛德, 格于天人, 予小子亦惟成烈是承, 以迓朝鮮萬億年(無彊)〔無疆〕 之休, 正在今日。 矧當縟禮之擧, 宜降非常之澤。 自今月二十六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殺祖父母父母、妻妾殺夫、奴婢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 竝皆原免。 於戲! 旣尊皇考, 式陳克享之儀; 嘉與臣民, 誕布惟新之化。

禮畢入內, 議政府諸大臣賀大禮慶成。 上謂代言金汝知曰: "我父王爲朝鮮始祖, 其祔廟, 常也, 若母后之幷祔, 天也。 昔宰臣崔有慶言於朝曰: ‘齊陵不宜祭。’ 此乃爲奸人所誘耳。 今日天氣淸朗, 禮儀罔愆, 實賴諸相之力也。 爾可以予言諭之。" 成石璘等對曰: "母后之事, 雖國人之所共憤, 然今日之祔, 實聖子之功也。"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