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6일 신미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공조서를 공조에 병합하고 전농시·사섬고의 관제를 개정하다
공조서(供造署)101) 를 혁파하여 공조(工曹)에 병합하고, 전농시(典農寺)의 부정(副正)·주부(注簿) 각각 1인을 태거(汰去)하고, 사섬고(司贍庫)의 사(使)·부사(副使)·승(丞) 각각 1인과 주부(注簿) 2인를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01]공조서(供造署) : 고려 때 중상서(中尙署)를 고친 이름으로 어용(御用)의 기완(器玩)을 맡은 관아.
○革供造署, 幷於工曹。 汰典農副正注簿各一人, 置司贍庫使副使丞各一人、注簿二人。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