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일 병인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저화를 사용하는 법을 복구시키다
저화(楮貨) 통행(通行)하는 법을 회복하였다.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김효손(金孝孫)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저화는 예전의 아름다운 법인데, 중간에 폐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나의 허물이다. 사섬고(司贍庫)로 하여금 오로지 출입(出入)을 맡게 하고, 양부(兩府)097) 로 제조관 감찰(提調官監察)을 삼아 이를 감독하고, 또 인출(印出)하여 반행(頒行)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097]양부(兩府) : 의정부(議政府)와 중추부(中樞府).
○復楮貨通行之法。 傳旨議政府舍人金孝孫曰: "楮貨, 古昔美法, 中廢而不行, 予之過也。 令司贍庫專掌出入, 以兩府爲提調官監察監之。" 又令印出頒行。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