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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5월 14일 경진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허위로 취각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소란을 피우게 한 전 대호군 김천귀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전(前) 대호군(大護軍) 김천귀(金天貴)·전(前) 호군(護軍) 신귀봉(辛龜奉)·사정(司正) 형탁(邢卓)·부사정(副司正) 곽임(郭臨)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어떤 사람이 궐문(闕門)에서 각(角)을 분다고 망령되게 전하니, 듣는 자가 서로 서로 전하여 말해서, 삼군 갑사(三軍甲士)와 문무 백관(文武百官)·한량(閑良)·기로(耆老)가 모두 궐하(闕下)로 달려왔다. 의흥부(義興府)에서 진무(鎭撫)를 보내 금(禁)하였다. 한참 뒤에야 거짓인 것을 깨닫고 모두 물러가 흩어졌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만약 밤중에 이와 같이 나라 안을 소란[驚擾]시킨다면, 인마(人馬)가 상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또 군사(軍士)가 요란(擾亂)한 것은 가장 불가한 일이니, 마땅히 처음에 망령된 말을 하여 대중을 현혹시킨 자를 찾아내어 후인(後人)을 징계해야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조금 뒤에 의흥부(義興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망령된 말을 한 자를 힐문(詰問)하니, 5, 6인이 말하기를, ‘오늘 반드시 취각령(吹角令)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청컨대,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곧 신귀봉(辛龜奉) 등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庚辰/下前大護軍金天貴、前護軍辛龜奉、司正邢卓、副司正郭臨于巡禁司。 有人妄傳闕門吹角, 聞者轉相告語, 三軍甲士及文武百官、閑良、耆老, 悉趨赴闕下, 義興府遣鎭撫禁之。 久之覺其妄, 乃皆退散。 議政府啓曰: "儻於夜半, 如此驚擾國中, 則人馬之傷必多。 且軍士擾亂, 最爲不可。 宜尋其始爲妄說惑衆者, 以懲後人。" 上曰: "然。" 旣而, 義興府啓曰: "臣等詰問妄說者有五六人, 云: ‘今日必有吹角令。’ 請下巡禁司鞫之。" 上從之, 乃龜奉等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