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을 불었을 때 미처 오지 못한 관원을 처벌하도록 명하다.
각(角)을 불었을 때, 영(令)에 따라 달려오지 않은 자는 관직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의흥부(義興府)에서 아뢰기를,
"각(角)를 불던 날에 도총제(都摠制) 이화영(李和英)·연성군(延城君) 김로(金輅)·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 총제(摠制) 조질(趙秩)·하구(河久), 전(前)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박가실(朴可實)·전(前) 도총제(都摠制) 심인봉(沈仁鳳) 등과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으로부터 갑사(甲士)에 이르기까지 영(令)에 따라 달려오지 않은 자가 1백 50여 인입니다. 이것은 군법(軍法)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난(急難)한 경우에 인신(人臣)으로 빨리 다닫는 예(禮)에 어긋난 일입니다. 청컨대, 모두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직[時職]에 있는 인원(人員)은 정직(停職)하고, 산관(散官)은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공신(功臣)은 그 종[家奴]을 가두라."
하였다. 대언(代言)에게 묻기를,
"조질과 하구는 공신(功臣)의 아들이니 어떻게 처치할까?"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입법(立法)한 초(初)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면(罷免)하여 후인(後人)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는데, 오직 이화영만은 특별히 죄를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김로·황거정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기를,
"신 등이 각(角)소리를 듣고 즉시 궐문(闕門)에 나아와 첨명 단자(僉名單子)071) 를 바쳤으니, 의흥부 당상(義興府堂上)도 신 등을 본 자가 있습니다. "
하였다. 노희봉(盧希鳳)이 또한 말하기를,
"두 공(公)의 명단(名單)을 소인도 보고 아뢰었습니다. "
하니, 임금이 곧 명하여 가둔 종[奴]을 내놓게 하였다. 의흥부에서 고핵(考覈)을 잘못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註 071]첨명 단자(僉名單子) : 이름을 쓴 명단(名單).
○命罷吹角時不及趨令者職。 義興府啓: "吹角之日, 都摠制李和英ㆍ延城君 金輅ㆍ義原君 黃居正、摠制趙秩ㆍ河久、前判漢城府事朴可實、前都摠制沈仁鳳等及上ㆍ大護軍、護軍, 至甲士不趨令者, 一百五十餘人。 非唯軍法不嚴, 有乖人臣赴急之禮, 請皆依律論罪。" 上曰: "時職人員, 停職; 散官, 囚巡禁司; 功臣, 囚其家奴。" 問代言曰: "趙秩、河久, 功臣之子, 處之何如?" 皆對曰: "立法之初, 不可輕宥, 請幷罷之, 以徵後人。" 上從之, 唯和英, 特令放罪。 金輅、黃居正等詣闕啓曰: "臣等聞角聲, 卽詣闕門, 將僉名單子呈義興府, 堂上亦有見臣等者。" 盧希鳳亦曰: "兩公名單, 奴亦見而啓之。" 上卽命放出囚奴, 是義興府失於考覈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