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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5월 5일 신미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척석희를 금하고 29명을 잡아 가두다

척석희(擲石戲)를 금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돌 던지는 놀이[石擲之戲]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금하지 않는가?"

하고, 곧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송치(宋寘)를 명하여 가서 금하게 하니, 송치가 29명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7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禁擲石戲。 上謂代言曰: "石擲之戲, 汝等何不禁乎?" 卽命巡禁司司直宋寘往禁之。 捕二十九名, 囚于獄。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7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