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진상하는 것 이외에 부채에 옻칠하는 것을 금하다
칠한 부채[漆扇]를 금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전칠(全漆)은 이어대기 어려운 물건인데, 각전(各殿)에 해마다 바치는 접선(摺扇)에 모두 칠(漆)을 써서 국가의 용도를 허비하니, 금후로는 진상(進上) 이외에는 모두 백질(白質)을 사용하여 국가의 용도를 절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禁漆扇。 司憲府上言: "全漆, 難繼之物。 各殿歲進摺扇, 皆用漆, 虛費國用。 今後除進上外, 皆用白質, 以節國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