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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13일 기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후사가 없는 사람의 전지를 체수하는 법을 의논하다

무후(無後)한 사람의 전지(田地)에 대해 체수법(遞受法)을 의논하였다.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가 아뢰기를,

"사망(死亡)한 사람의 과전(科田)을, 대를 이을 후사(後嗣)가 있으면 대신 받게[遞受]하고, 대를 이을 후사가 없고 주상(主喪)하는 사람도 없으면, 다음 해[翼年]를 기다려서 체수(遞受)하게 하는데, 주상(主喪)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3년 뒤에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체수(遞受)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법은 이미 《속육전(續六典)》에 실렸고, 정부(政府)에서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떠나가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연후에야 그 전리(田里)를 회수한 것은 산 사람[生者]를 기다리는 뜻이었다. 죽은 사람의 전지(田地) 또한 3년 뒤에 체수(遞受)하게 한다면, 진고(陳告)한 지 3년이 되도록 항상 현임(見任)에 있는 자는 적을 것이다. 지금 만일 죽는 해[死年]에 체수(遞受)하게 한다면, 가끔 죽지도 않았을 때 고(告)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만일 다음해[翼年]에 다른 사람이 체수(遞受)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

○己酉/議無後者之田遞受法。 參知議政府事尹思修啓曰: "死亡人科田, 有繼嗣, 則當遞受, 其無繼嗣而又無主喪者, 則待翼年遞受, 若有主喪者, 則三年後許人陳告遞受, 何如? 此法已載《續六典》, 政府所同議也。" 上曰: "古之人, 去三年不返, 然後收其田里者, 所以待生者之意也。 死人之田, 亦於三年後遞受, 則陳告, 而三年恒在見任者寡矣。 今若死年遞受, 則往往未死而告者有之, 風俗不美, 是亦不可。 若翼年許人遞受, 則無二者之弊矣。"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2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