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연경사(衍慶寺)가 이루어졌다. 임금이 사재(私財)로 법의(法衣)와 법발(法鉢)을 갖추어 연화경 법회(蓮華經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으니, 모후(母后)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함이었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으로 헌향사(獻香使)를 삼고, 또 부역(赴役)한 대부(隊副)에게 쌀 각각 1석(石)씩을 주었다.
○壬寅/衍慶寺成。 上以私帑具法衣法鉢, 設《蓮華經》法會以落之。 資母后冥福也。 使靑原君 沈淙、淸平君 李伯剛爲獻香使, 又賜赴役隊副米各一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