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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6일 임인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연경사가 완성되어 연화경 법회를 열다.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다

연경사(衍慶寺)가 이루어졌다. 임금이 사재(私財)로 법의(法衣)와 법발(法鉢)을 갖추어 연화경 법회(蓮華經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으니, 모후(母后)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함이었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으로 헌향사(獻香使)를 삼고, 또 부역(赴役)한 대부(隊副)에게 쌀 각각 1석(石)씩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壬寅/衍慶寺成。 上以私帑具法衣法鉢, 設《蓮華經》法會以落之。 資母后冥福也。 使靑原君 沈淙淸平君 李伯剛爲獻香使, 又賜赴役隊副米各一石。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