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4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마패를 고쳐 만들면서 병조의 인신을 새기도록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마패(馬牌)를 고쳐 만들었으니 공역서 인(供驛署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왕지(王旨)’ 두 글자를 새긴다면 또한 역리(驛吏)가 찰[佩] 것이 아니오니, 주장(主掌)하는 병조(兵曹)의 인신(印信)을 써서 증험을 삼으면 마땅함을 얻을 것 같
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兵曹啓: "今改造馬牌, 不可仍用供驛署印。 若刻王旨二字, 亦非驛吏所當佩。 若用主掌兵曹印信爲驗, 似爲得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