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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5일 신축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역마를 발하는 제도를 예조에서 다시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포마(鋪馬)048) 를 기발(起發)하는 제도를 상정(詳定)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에 이문(移文)하면, 병조에서 기마 문자(騎馬文字)를 주고, 출사(出使)하는 인원(人員)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서 마패(馬牌)를 받는 것이 구례(舊例)인데, 만일 자문(紫門)에서 기마(騎馬)할 긴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입직 대언(入直大言)이 친히 왕지(王旨)를 품하여 병조(兵曹)에 내리고, 병조에서는 말을 준 연후에 정부(政府)에 보고하도록 항식(恒式)을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禮曹詳定鋪馬起發之制。 議政府移文兵曹, 兵曹給起馬文字, 出使人員進承政院, 受馬牌, 舊例也。 若有紫門起馬緊急事, 則入直代言親稟王旨, 下兵曹, 兵曹給馬, 然後報政府,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3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