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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2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뇌물을 받고 왕명을 사칭하여 관곡을 횡령한 김옥겸의 직첩을 추탈하다

명하여 김옥겸(金玉謙)의 직첩(職牒)을 추탈(追奪)하였다. 김옥겸은 본래 동북면(東北面) 정주(定州)의 아전[吏]이었는데, 잠저(潛邸) 때에 심부름을 하여 벼슬이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고, 본궁(本宮)의 전곡 출납(錢穀出納)을 관장하여 많은 불의(不義)한 일을 행하였다. 사노(私奴) 최인(崔隣) 등의 뇌물을 받고 거짓 내교(內敎)라 칭탁하여 서장(書狀)을 만들어 함주(咸州) 본궁(本宮)에 이르러 속미(粟米) 70석(石)과 직미(稷米) 30석(石)을 도둑질하여 썼다. 일이 발각되자, 옥겸은 이미 죽었으므로,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최인 등은 차등에 따라 곤장을 때렸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命追奪金玉謙職牒。 玉謙, 本東北面定州吏也。 給事潛邸, 官至上護軍, 掌本宮錢穀出納, 多行不義; 受私奴崔隣等賂; 妄托內敎爲書, 至咸州本宮, 盜用粟米七十石、稷米三十石。 事覺, 玉謙已死, 命收職牒; 崔隣等, 決杖有差。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