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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2월 19일 병진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좌주니 문생이니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무과의 종장 시관을 파하기로 하다

명하여 친시 무과(親試武科)의 감교 시관(監校試官)과 동 감교 시관(同監校試官)을 파(罷)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날을 물으니, 대언(代言)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3월 13일이 초장(初場)이고, 15일이 중장(中場)이며, 23일이 종장(終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장(終場)에는 무슨 기술[藝]을 시험하는가?"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무경(武經)》을 강(講)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친히 활쏘고[射] 말타는[御] 것을 시험하겠다. 내가 재상(宰相)으로 시원(試員)을 삼지 않는 것은 ‘좌주(座主)022) ’니 ‘문생(門生)’이니 칭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지성(李之誠)이 중죄(重罪)를 당하였는데, 이무(李茂)가 좌주(座主)가 되어 〈이지성을〉 천거해 썼으니, 이것이 그 증험이다."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응(李膺)이 아뢰기를,

"문과(文科)에 시원(試員)이 있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무과(武科)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에 병조 좌랑(兵曹佐郞) 김타(金沱)·훈련관 녹사(訓鍊觀錄事) 김인복(金忍福)을 불러 명령하기를,

"무과(武科)는 병서(兵書)의 통부(通否)를 구애하지 말고 삼장(三場)을 통고(通考)023) 하여 분수(分數)024) 가 많은 자를 취(取)하고, 시관(試官)은 파(罷)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타가 왕지(王旨)를 받들어 하윤(河崙)을 보고,

"무과(武科)의 시원(試員)을 마땅히 파해야 되느냐? 파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으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무사(武士)가 무리[群]를 짓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만일 시원(試員)이 있으면 반드시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칭하여, 화(禍)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병조(兵曹)·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취(試取)하게 하고, 전하께서 친히 임하여 고열(考閱)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비밀히 하고,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김타하윤의 말로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곧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병법(兵法)

  • [註 022]
    좌주(座主) : 과거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말.
  • [註 023]
    통고(通考) : 통틀어 상고함.
  • [註 024]
    분수(分數) : 점수.

○丙辰/命罷親試武科監校試官、同監校試官。 初, 上問武科親試之日, 代言金汝知對曰: "三月十三日初場, 十五日中場, 二十三日終場。" 上曰: "終場試何藝?" 汝知對以講武經, 上曰: "予將親試射御也。 予之不以宰相爲試員者, 惡其稱爲座主門生也。 李之誠被重罪, 李茂爲座主薦用, 是其驗也。" 戶曹判書李膺啓: "文科之有試員, 猶且不可, 況武科乎?" 上乃召兵曹佐郞金沱、訓鍊觀錄事金忍福, 命曰: "武科不拘兵書通否, 三場通考, 取其分數多者, 罷試官。" 先是, 承旨見河崙, 問武科試員當罷否, 對曰: "武士成群, 甚爲不可。 若有試員, 必稱座主門生, 禍將不測。 宜令兵曹、義興府、訓鍊觀, 公同試取, 殿下親臨考閱。" 且曰: "此事宜密, 勿令外人知。" 言啓, 上然之, 乃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