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면 도순문사가 영흥부에 준원전의 시위 호군과 군기시를 두도록 청하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영흥부(永興府) 준원전(濬源殿)의 시위 호군(侍衛護軍) 등 관원을 두자고 청하였다.
"준원전(濬源殿)은 태조(太祖)께서 탄강(誕降)하신 곳이므로 신어(神御)를 봉안하였으니, 전함(前銜) 품관(品官) 네 사람으로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기자전(箕子殿)을 보건대 시위 호군(侍衛護軍) 두 사람이 있으니, 원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영흥부(永興府)의 우두머리가 되는 소경(少卿)으로 준원전(濬源殿) 시위 호군(侍衛護軍)을 삼되, 거관(去官)한 사람으로 삼고 권무 전직(權務殿直) 두 사람도 아울러 차하(差下)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영흥부에는 예전에 군기시(軍器寺)가 있어 월과(月課)하는 군기(軍器)를 맡아 제조하였습니다. 정해년에 태거(汰去)한 이후로 진상(進上)과 월과 군기(月課軍器)가 모두 허소(虛疎)하여졌으니, 원컨대, 평양부(平壤府)의 예(例)에 의하여 다시 군기시(軍器寺)를 세우고, 녹관(祿官)을 차하(差下)하소서."
하였다.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해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기(軍器)
○己酉/東北面都巡問使請置永興府 濬源殿侍衛護軍等官。 啓曰: "殿乃太祖誕降之地, 奉安神御。 以前銜品官四員侍衛。 竊見箕子殿有侍衛護軍二員, 願依此例, 以永興府爲頭少卿, 去官爲濬 源殿侍衛護軍, 竝差下權務殿直二人。" 又啓: "永興府, 古有軍器寺, 掌造月課, 自丁亥年汰去以後, 進上及月課軍器, 竝皆虛疎。 願依平壤府例, 復立軍器寺祿官差下。" 皆下議政府, 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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