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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8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시전의 대시(大市)를 정하다

시전(市廛)을 정하였으니, 대시(大市)는 장통방(長通坊) 윗쪽, 미곡(米穀)·잡물(雜物)은 동부(東部)는 연화 동구(蓮花洞口), 남부(南部)는 훈도방(薰陶坊), 서부(西部)는 혜정교(惠政橋), 북부(北部)는 안국방(安國坊), 중부(中部)는 광통교(廣通橋)로 정하고, 우마(牛馬)는 장통방(長通坊) 아래 천변(川邊)으로 정하였으며, 여항(閭巷)의 작은 저자[小市]는 각기 사는 곳의 문전(門前)으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9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定市廛。 大市, 長通坊以上; 米穀雜物, 東部則蓮花洞口, 南部則薰陶坊, 西部惠政橋, 北部安國坊, 中部廣通橋; 牛馬則長通坊下川邊; 閭巷小市, 各於所居門前。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9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