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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전 해주 목사 양수를 일본에 보내 조문케 하다

전 해주 목사(海州牧使) 양수(梁需)일본(日本)에 보내어 국왕(國王)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빙(報聘)과 조상(弔喪)을 위함이었다. 부물(賻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5필(匹), 인삼(人蔘)·송자(松子) 각 50근(斤),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1령(領)이고, 전물(奠物)은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10필, 청주(淸酒) 1백 병(甁)이었다. 처음에 일본 회례사(回禮使)를 택할 때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양수(梁需)를 천거하여 이미 낙점(落點)을 받았는데, 양수가 물위에 익지 못하다고 사양하니, 조영무(趙英茂)가 옳게 여겨 전 부사(府使) 이재(李載)로 대신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또 낙점(落點)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다가 말하기를,

"무릇 출사(出使)하는 사람으로 몸에 병이 있거나 부모(父母)의 상장(喪葬)에 있는 자 이외에는, 출사(出使)를 피하려고 꾀하는 자는 ‘왕지(王旨)를 좇지 않는 죄로 논한다’고 본부(本府)에서 수판(受判)하였는데, 지금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였다. 조영무가 후회하여 다시 정부(政府)에서 수판(受判)한 뜻을 아뢰고, 또 이재(李載)의 어미가 나이 늙고 병이 깊은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러한 판지(判旨)가 있었으면 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경이(輕易)하게 입초(入抄)하였는가?"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또 전 통례문 부사(通禮門副使) 장온(張蘊)으로 대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명(使命)에 합당치 않은데 무슨 까닭으로 경솔히 천거하는가?"

하고, 마침내 쓰지 않았다. 대개 장온(張蘊)의 외조모(外祖母)는 전에 사천(私賤)에게 시집가서 자식까지 있었는데, 뒤에 장온의 외조(外祖)에게 시집온 것이었다. 장온이 문과(文科)로 출신(出身)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호군(護軍)에 이르렀으나, 조정(朝廷)에서 그가 낮고 미천한 것이 이와 같은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온이 외조모의 전부(前夫)의 소생인 천구(賤口)와 사헌부(司憲府)에 가산(家産)을 다툰 연후에, 사림(士林)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제수(除授)가 있을 때마다 장온의 고신(告身)이 대간(臺諫)을 거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8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

○辛丑/遣前海州牧使梁需日本, 致書國王。 報聘且弔喪也。 賻物, 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五匹、人蔘松子各五十斤、雜彩花席一十張、虎豹皮各一領; 奠物, 白細苧布黑細麻布各十匹、淸酒一百甁。 初, 擇日本回禮使, 議政府擧, 已受落點, 辭以不習水上。 趙英茂然之, 請以前府使李載代之, 上又落點。 成石璘告病在家曰: "凡出使人員, 身在疾病及父母喪葬外, 規避者, 以王旨不從論。 本府之受判也, 今不可自毁。" 英茂悔之, 更啓以政府受判之意, 且言李載之母年老病深, 上曰: "旣有如此判旨, 何不詳審而輕易入抄乎?" 政府又以前通禮門副使張蘊代之, 上曰: "不合使命, 何故輕擧?" 遂不用。 蓋外祖母, 前嫁私賤有息, 後嫁之外祖。 以文科出身, 累官至護軍, 朝廷猶不知其卑微若此, 及與外祖母前夫所生賤口, 爭家産于司憲府, 然後士林乃知之。 每有除拜, 其告身, 未經臺諫云。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8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