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2일 기묘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예조에서 무과 친시의 규식을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규식(規式)을 올렸다.
"초장(初場)에는 보사(步射)로서 편전(片箭)을 쓰되 모두 2백 보(步)에 한(限)하고, 중장(中場)에는 기사(騎射)로서 직배(直背) 다섯 발(發), 기창(騎槍)으로 휘작(揮著)·탈피(奪避)로 하고, 종장(終場)에는 무경 칠서(武經七書)를 강(講)하되, 일찍이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바로 회시(會試)에 나아가게 하고, 정3품·종3품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자도 바로 회시에 나아가게 하며, 새로 나오는 자[新進者]는 상례(常例)에 의하되, 액수(額數)는 인재(人才)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전 액수에 구애하지 마소서."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上武科親試規式。 初場步射片箭, 竝限二百步; 中場騎射直背五發、騎槍、揮著、奪避; 終場講《武經七書》。 曾中武科者, 直赴會試, 正從三品赴擧者, 亦直赴會試, 新進者, 依常例額數, 隨人才多少, 不拘前數。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