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12월 27일 갑자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건원릉에 제사하고, 명년에 무과 중시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보이다

임금히 친히 건원릉(健元陵)에 제사하고, 예(禮)가 끝나매 악차(幄次)에 들어가 수릉관(守陵官) 유창(劉敞)에게 이르기를,

"군사(軍士)란 것은 불우(不虞)에 대비(對備)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예전의 진유(眞儒)는 모두 무사(武事)를 겸하였었다. 하물며, 지금 천하(天下)에 군사가 일어나서 한두 해 안에 평정될 것이 아니니, 어찌 방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명년(明年)에 무과 중시(武科重試)를 행하려는 뜻으로 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인사(人事)

    ○甲子/上親祭健元陵。 禮畢, 入幄次, 謂守陵官劉敞曰: "兵者, 備不虞之器。 是以古之眞儒, 皆兼武事。 況今天下兵興, 非一二年可定, 豈可無備!" 仍諭以明年欲行武科重試之意。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