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9일 병진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정도전·이근 등의 녹권을 추탈하고 가산을 적몰시키고, 조박의 자손을 금고하다.

조박(趙璞)의 녹권(祿券)을 추탈(追奪)하고, 그 자손(子孫)을 금고(禁錮)하게 하였으며, 정도전(鄭道傳)·이근(李懃)·장지화(張至和)·심효생(沈孝生)·오몽을(吳蒙乙)의 녹권(祿券)을 추탈하고, 그 토전(土田)과 장획(臧獲)224) 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上疏)한 대략에 이르기를,

"신하의 죄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죄는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은 다행히 전하의 인친(姻親)으로 인하여 훈신(勳臣)의 열(列)에 참렬(參列)하고 그 지위가 재보(宰輔)에 이르렀으니, 총영(寵榮)을 입은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족친(族親) 유씨(柳氏)의 아들 불노(佛奴)를 상왕(上王)의 아들이라 거짓 일컬어 궁중(宮中)에 들이고, 원자(元子)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상왕(上王)께서 아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거짓 일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모두 전하에게 귀부(歸附)하는데, 조박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불충(不忠)한 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해야 할 것인데, 그 몸이 이미 죽었으니, 이것이 신 등이 통분(痛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 몸이 살고 죽는 데 관계 없고, 때가 옛과 이제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관(棺)을 베고 그 집을 헐어서 못을 파며, 또 자손(子孫)을 금고(禁錮)하고 녹권을 거두며,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후래(後來)에게 보이소서."

하고, 또 상소하기를,

"공신(功臣)의 의리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로 상(賞)을 주어, 그 자손을 넉넉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이근(李懃)·심효생(沈孝生)·장지화(張至和)·오몽을(吳蒙乙) 등은 서얼(庶孽)인 어린아이를 끼고 종실(宗室)을 무너뜨리려고 꾀하였고, 신극례(辛克禮)는 난적(亂賊)에 당부(黨附)하여 종지(宗支)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모두 사직(社稷)의 신하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토전(土田)과 장획(臧獲)을 영구히 주어 처자(妻子)를 후하게 기르게 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토전과 장획을 거두어 국용(國用)에 충당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큰 일이니, 내가 대신(大臣)을 보고 잘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상서하였다.

"전일(前日)에 아뢴 바, 불궤(不軌)를 음모하여 금장(今將)의 계책을 양성(釀成)한 민무구·민무질·윤목(尹穆)·이빈(李彬) 등은 전형(典刑)에 의해 처치하여 대중의 마음[輿情]을 쾌하게 하시고, 이성(異姓)으로 종사(宗社)를 옮기고자 한 조박(趙璞)은 관(棺)을 베고 집을 헐어서 못을 파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녹권(祿券)을 회수하며,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소서. 그리고, 난신(亂臣)과 교결(交結)하여 종지(宗支)를 전삭(剪削)하기를 꾀한 자는 신극례(辛克禮)이고, 어린 서얼(庶孽)을 협보(挾輔)하여 종사(宗社)를 무너뜨리기를 꾀한 자는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이근(李懃)·심효생(沈孝生)·장지화(張至和)·오몽을(吳蒙乙)이니, 모두 공신(功臣)의 토전(土田)과 장획(臧獲)을 회수하여 국용(國用)에 충당할 것을 신이 일찍이 통분하게 여기어 조목조목 아뢴 것입니다. 전일(前日)에 전하께서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으로 하여금 전지(傳旨)하시기를, ‘대신(大臣)과 더불어 자문(咨問)하여 시행코자 하니, 미봉(彌縫)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물러와 생각하니, 상항(上項)의 아뢴 것은 신 등만의 오늘날 억견(臆見)이 아니라, 정부(政府)·공신(功臣)·대간(臺諫)·백사(百司)가 이미 일찍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밤낮으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대신(大臣)과 의논한 연후에 시행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전일(前日)에 신청(申請)한 것에 따라 곧 유사(攸司)에 명하여 조목조목 단죄(斷罪)하소서. 또 예전에 거짓 이성(異姓)으로 정위(正位)를 빼앗기를 도모한 것이, 경사(經史)에 상고하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불로(佛奴)가 상왕(上王)의 아들이 아닌데도, 친아들이라고 속여 말하여 임의로 궁중(宮中)에 들여보냈으나, 상왕께서 곧 아들이 아니라고 해를 가리켜 맹세하셨으니, 어찌 신 등만이 들었을 뿐이겠습니까? 나라 사람들도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밖에 두어서 머리를 보전하게 하였으니, 조박(趙璞) 같은 무리가 후일(後日)에 다시 생기지나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불노가〉 상왕의 아들이 아니란 것을 밝게 보시고, 아울러 극형(極刑)에 처하여 찬탈(簒奪)을 도모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조박(趙璞)은 성품이 본래 추솔(麤率)225) 하여 상왕(上王)께 청하여 불노(佛奴)를 봉(封)하여 원자(元子)를 삼고자 하였다. 바야흐로 그때에 내가 몹시 위의(危疑)한 지경에 처하여 몸둘 바가 없어서, 불노(佛奴)가 아들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나, 상왕께서 자식이 아니라고 맹세하였다. 또 박포(朴苞)가 가만히 회안(懷安)을 꾀어 거사(擧事)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또 불노를 상왕께서 이미 아들로 삼지 않았고, 하물며, 실지의 아들이 아니니 어찌 의심하겠는가? 조박은 녹권(祿券)을 추탈(追奪)하고 자손(子孫)을 금고(禁錮)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집[家]을 화(化)하여 나라를 만든 것은 남은(南誾)이 선창(先倡)한 것이다. 정도전(鄭道傳)은 비록 모획(謀劃)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 됨이 음흉하고 간사하니, 도전(道傳) 이하 이근(李懃)·장지화(張至和)·심효생(沈孝生)·오몽을(吳蒙乙)은 그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환수(還收)하라. 그리고, 신극례(辛克禮)는 비록 왕자(王子)의 글씨를 찢었기는 하였으나 실지는 본심(本心)이 아니고, 왕자(王子)가 화(禍)를 피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본심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 어떻게 죄를 주겠는가?"

하고, 드디어 해[日]를 가리키며 맹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註 224]
    장획(臧獲) : 노비(奴婢).
  • [註 225]
    추솔(麤率) : 거칠고 까불어서 차근차근하지 못함.

○命追奪趙璞(祿券)〔錄券〕 , 禁錮子孫; 鄭道傳李懃張至和沈孝生吳蒙乙, 追奪錄券, 收其土田臧獲。 司憲府上疏, 略曰:

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 平原君 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 位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 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歸附殿下, 而獨陰懷二心, 以圖不軌, 其懷詐不忠, 當置於法, 而其身已沒, 此臣等所以痛憤也。 然爲惡之人, 身無存沒, 時無古今。 伏望殿下, 令攸司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券, 籍沒家産, 以示後來。

又上疏曰:

功臣之義, 當死社稷, 故賞之土田臧獲, 所以優子孫之養也。 南誾鄭道傳李懃沈孝生張至和吳蒙乙等, 挾輔庶幼, 謀傾宗室; 辛克禮, 黨附亂賊, 欲除宗支, 俱不爲社稷之臣明矣。 豈可永錫土田臧獲, 以厚妻孥之俸哉? 請收土田臧獲, 以充國用。

上曰: "此皆大事也。 予見大臣, 熟議施行。"

〔○〕 司憲府復上書曰:

前日所申, 陰謀不軌, 釀成今將之計, 無咎無疾尹穆李彬等, 請置典刑, 以快輿情; 欲以異姓, 潛移宗社, 趙璞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取錄券, 籍沒家産。 交結亂臣, 謀削宗支者, 克禮也; 挾輔幼庶, 謀傾宗社者, 南誾道傳李懃孝生至和蒙乙也。 竝皆收取功臣土田臧獲, 以充國用, 臣之所嘗痛憤而條聞者也。 於前日, 殿下令知申事安騰傳旨, 欲與大臣咨問施行, 勿謂彌縫。 臣等退而惟念, 上項所申, 非惟臣等今日之臆見, 政府功臣臺諫百司, 已曾屢請, 而未卽蒙允, 日夕拊心者也。 何必更與大臣謀議, 然後施行哉? 伏望殿下, 依臣等前日之所申, 卽令攸司, 逐條斷罪。 且古者假以異姓, 圖簒正位, 稽諸經史, 比比有之。 今佛奴旣非上王之子, 冒稱親子, 擅入于宮, 上王卽以非子, 指日爲誓, 豈特臣等之所聞? 抑亦國人之所共知也。 只置於外, 以保首領, 焉知如趙璞之徒, 復生於後日乎! 伏惟殿下, 明示非王之子, 竝置極刑, 以杜圖簒之漸。

上曰: "性本麤率, 請於上王, 欲封佛奴爲元子。 方是時, 予處危疑之際, 無以措身, 喜佛奴之得爲子也, 而上王矢以非子。 又朴苞陰誘懷安以擧事, 故予終至于此。 且佛奴, 上王旣不之子矣, 況非實子, 豈可疑之哉? 可追奪錄券, 禁錮子孫。" 又曰: "今化家爲國, 南誾實倡之。 道傳雖本預謀, 其爲人陰譎。 自道傳以下若李懃張至和沈孝生吳蒙乙, 可收還土田奴婢。 辛克禮, 則雖裂王子之畫, 實非本心也, 乃欲王子之避禍也。 豈可明知非本心而罪之乎?" 遂指日而矢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