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시를 전사시로, 고쳐 예조에 소속시키고 봉상시를 전농시로 고쳐 호조에 소속시키다
전농시(典農寺)를 고쳐 전사시(典祀寺)로 하고, 봉상시(奉常寺)를 고쳐 전농시(典農寺)로 하였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제사(祭祀)는 나라의 큰 일인데, 전적으로 관장(管掌)하는 관원이 없고,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는 것이 의(義)에 미안(未安)할 뿐만 아니라, 전농시(典農寺)로 제사를 공봉(供奉)하는 것이 이름에 맞지 않는다."
고 여겨,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농시(典農寺)를 고쳐 전사시(典祀寺)로 하여 예조(禮曹)에 소속시켜, 자성(粢盛)221) ·거창(秬鬯)222) ·변두(籩豆)223) 를 맡게 하고, 제복(祭服)·악기(樂器)·희생(犧牲)·재계(齋戒) 등의 일을 겸해 맡게 하며, 봉상시(奉常寺)를 고쳐 전농시(典農寺)로 하여 호조(戶曹)에 소속시켜, 적전(籍田)을 경작하여 자성·거창의 준비를 맡게 하고, 권농(勸農)·둔전(屯田) 등의 일을 겸해 맡게 하되, 예전 봉상시가 맡았던 기공(記功)·증시(贈諡)·교악(敎樂) 등의 일은 예조(禮曹)로 이속(移屬)시키고, 예전 전농시에 소속되었던 노비(奴婢)는 적당히 전사시(典祀寺)에 지급하고, 그밖의 것은 새 전농시에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거의 사체(事體)에 합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21]
○甲寅/改典農寺爲典祀寺, 奉常寺爲典農寺。 上以祭祀, 國之大事, 顧無全掌之官, 但以他官兼之, 於義未安, 以典農寺供祭祀, 未稱其名, 命議政府擬議。 政府啓: "典農寺改爲典祀寺, 屬禮曹, 掌供粢盛秬鬯籩豆, 兼掌祭服樂器犧牲齋戒等事。 奉常寺改爲典農寺, 屬戶曹, (嘗)〔掌〕 耕籍田, 以供粢盛秬鬯之備, 兼掌勸農屯田等事。 舊奉常寺所掌記功贈諡敎樂等事, 移屬禮曹, 舊典農寺所屬奴婢, 量給典祀外, 移屬新典農寺, 庶爲得體。"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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