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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성균 학관에게 생도들을 정밀하게 시험치도록 명하다

성균 학관(成均學官)에게 정밀하게 고강(考講)하도록 명하였다. 학록(學錄) 손증전(孫曾傳)을 불러 말하기를,

"일찍이 읽은 경서(經書)를 고강(考講)하여 그 통(通)한 것을 쓰고, 이름을 갖추어 계문(啓聞)하라. 내가 장차 세후(歲後)에 진사(進士)·생원(生員)을 광연루(廣延樓)에 기재(寄齋)시켜 문관 재상(文官宰相)과 대언(代言)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고강(考講)하여, 만일 계문(啓聞)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행수관(行首官)으로부터 종말원(終末員)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罪)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인재(人材)가 예전만 못한 것을 탄식하여, 사문(斯文)을 진기(振起)시키려고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甲辰/命成均學官, 精加考講。 召學錄孫曾傳曰: "考講曾讀經書, 書其所通, 具名啓聞。 予將於歲後, 進生員寄齋于廣延樓, 使文地宰相代言加精考講, 如有違於啓聞, 則自行首官至終末員, 一施其罪。" 上嘆人材不古, 若欲振起斯文, 乃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