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각품의 관원과 서인 등에게 차등적으로 쌀을 내게 하다
각 품(品)에게 차등 있게 쌀을 내도록 명하였으니, 군량(軍糧)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시행(時行) 1품(品)은 쌀10석(石), 2품은 9석, 공신(功臣)은 3분의 1을 더하고, 정3품은 7석, 종3품은 6석, 4품은 4석, 5품은 3석, 6품은 2석, 7품은 1석, 8품은 10두(斗), 9품 권무(權務)는 5두이고, 전함(前銜) 1품은 5석, 2품은 4석, 3품은 3석, 4품은 2석, 5품은 20두(斗), 6품은 1석, 7품은 10두(斗), 8품은 5두, 9품 권무(權務)는 3두이고, 수전 과부(受田寡婦)는 매(每) 10결(結)에 1석이고, 무수전(無受田) 전함(前銜) 1품은 3석, 2품은 2석, 3품은 1석, 4품은 10두, 5품은 8두, 6품은 7두, 7품은 5두, 8품은 3두, 9품 권무(權務)는 2두이고, 서인(庶人)·상공(商工)·천구(賤口)는 대호(大戶)는 3두, 중호(中戶)는 2두, 소호(小戶)는 1두이고, 피륭(疲癃)218) ·폐질자(廢疾者)는 거두지 말게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이미 행이(行移)한 것에 의하여 호급 둔전(戶給屯田)의 수(數)를 거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두는 곳과 관장(管掌)할 관원을 마땅히 빨리 결정하여 세전(歲前)에 다 거두도록 하라. 내가 장차 종친(宗親)을 독촉하여 남보다 먼저 바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9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註 218]피륭(疲癃) :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老衰)한 사람.
○命令各品出米有差。 補糧餉也。 時行一品米十石, 二品九石, 功臣加三分之一。 正三品七石, 從三品六石, 四品四石, 五品三石, 六品二石, 七品一石, 八品十斗, 九品權務五斗。 前銜一品五石, 二品四石, 三品三石, 四品二石, 五品二十斗, 六品一石, 七品十斗, 八品五斗, 九品權務三斗。 受田寡婦每十結一石。 無受田前銜, 一品三石, 二品二石, 三品一石, 四品十斗, 五品八斗, 六品七斗, 七品五斗, 八品三斗, 九品權務二斗。 庶人工商賤口, 大戶三斗, 中戶二斗, 小戶一斗。 疲癃廢疾者, 勿收。 其外方, 依已曾行移收戶給屯田之數。 上曰: "其所收之處與所掌之官, 宜速區處, 須於歲前畢收。 予將督宗親, 以爲人先。"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9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