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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12월 3일 경자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삼원일과 사립일에 태일 초례를 지내도록 명하다

삼원(三元)216)사립(四立)217) 의 날에 태일초(太一醮)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통주(通州)의 태일 초례(太一醮禮)는 매월(每月) 삭망(朔望)에 행하지 말고, 삼원일(三元日)을 당하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초례(醮禮)를 행하고, 사립일(四立日)에는 그 고을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재숙(齋宿)하고 정성(精誠)을 들여 초례(醮禮)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9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

  • [註 216]
    삼원(三元) : 정월·7월·10월의 15일을 말함.
  • [註 217]
    사립(四立) : 입춘(立春)·입하(立夏) 입추(立秋)·입동(立冬).

○命以三元四立日, 行醮于太一。 禮曹啓: "通州太一醮禮, 除每月朔望, 當三元日, 特遣人行醮; 四立日, 令其官守令齋宿, 精究行醮。"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9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