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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9월 5일 갑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전리를 매질하여 죽인 중군 총제 마천목을 곡성으로 귀양보내다

겸 중군 총제(中軍摠制) 마천목(馬天牧)곡성(谷城)으로 귀양보냈다. 마천목이 감순청(監巡廳)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전리(典吏) 고을귀(高乙貴)를 매질하였는데, 고을귀가 이로 인하여 죽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품이 본래 너그럽고 부드러우니, 반드시 오살(誤殺)일 것이다. 하물며 사문(私門)이 아니고 공사(公事)이며, 또 공신(功臣)이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甲戌/流兼中軍摠制馬天牧谷城天牧在監巡廳, 以事撻典吏高乙貴, 乙貴因而死。 司憲府上疏請罪, 上曰: "是人性本寬柔, 必誤殺也。 況非私門, 則亦公事也, 且功臣, 宜勿論。" 憲府再請, 乃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