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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3일 임신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이천우 등을 의흥부 고위직에 임명하고, 대사헌 및 사관 등을 교체하다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천우(李天祐)로 겸 판의흥부사(判義興府事)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박자청(朴子靑)으로 겸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를, 풍천군(豊川君) 심귀령(沈龜齡)으로 겸 동지의흥부사(同知義興府事)를, 유용생(柳龍生)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이문화(李文和)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직예문관(直藝文館) 조말생(趙末生)권훈(權壎)으로 겸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이조 정랑(吏曹正郞) 윤회(尹淮)와 예조 정랑(禮曹正郞) 신장(申檣)으로 겸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삼고, 구 대간(舊臺諫)은 사사(私私)로 서로 보복(報復)하기 때문에 모두 파면하고, 박습(朴習)으로 우사간(右司諫)을, 이공유(李公柔)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議政府贊成事李天祐兼判義興府事, 工曹判書朴子靑兼知義興府事, 豐川君 沈龜齡兼同知義興府事, 柳龍生刑曹判書, 李文和司憲府大司憲, 直藝文館趙末生權壎兼春秋館記注官, 吏曹正郞尹淮、禮曹正郞申檣兼春秋館記事官。 舊臺諫以私相報復, 皆罷, 朴習爲右司諫, 李公柔司憲執義。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