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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노자와 부처를 배척하고 유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우사간 대부 권우 등의 상소문

사간원(司諫院)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권우(權遇) 등이 상소하기를,

"근자에 전하께서 재이(災異)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감히 스스로 편안치 못하시고, 전지(傳旨)까지 내리시기를, ‘지금 이 재이(災異)는 진실로 〈과인의〉 부덕(否德)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여, 궁문(宮門)을 닫고 수라를 감하고 정사를 듣지 않으시니, 전하의 마음이 지성 간절(至誠懇切)하기가 이와 같으시매, 장차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신 등이 모두 용렬한 재목으로 외람되게 간원(諫院)에 있어, 나오면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물러가면 허물을 보충하기를 생각하여, 장순(將順)172) 하고 광구(匡救)해서 성덕(聖德)이 빛나기를 일월(日月)이 조림(照臨)하는 것 같아 한 점(點)의 나쁜 기운도 그 사이에 가림이 없게 하는 것이 신 등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좁은 소견을 진술하여 목욕 재계(沐浴齋戒)하고 써서 총문(聰聞)을 더럽히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留念)하시어 채납(採納)하소서.

신 등은 들으니, 하늘은 위에서 덮고 땅은 밑에서 싣고 사람은 가운데에 위치해서, 삼재(三才)가 일관(一貫)하여 사이가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성왕(聖王)이 미륜(彌綸)하고 보상(輔相)하여, 크게는 법전을 후하게 하고 예(禮)를 쓰며, 덕(德) 있는 이를 명하고 죄를 토벌하는 것과, 작게는 한 호령(號令)·한 언동(言動)이 천리(天理)에 순수[純]하지 않음이 없어서, 조금도 사의(私意)를 용납함이 없은즉, 천경(天經)·지기(地紀)·인사(人事)가 모두 잘 닦아져서, 하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그 요점은 다만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한결같이 공경(恭敬)을 주장으로 삼는 데 있을 뿐입니다. 비록 기수(氣數)가 고르지 못함과 음양(陰陽)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간혹 재이(災異)가 있기는 하나,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 것이 적습니다. 예전에 홍수(洪水)가 심하여 산을 둘러싸고 언덕을 뒤덮으매, 요(堯)가 말하기를, ‘하민(下民)들이 탄식하니 능한 이가 있거든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순(舜)은 말하기를, ‘홍수가 나를 경구(警懼)하게 한다.’ 하였으며, 우(禹)는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부지런히 하고자 생각한다.’하여, 마침내 지평(地平)·천성(天成)하여져서 만세(萬世)에 길이 힘입게 하였습니다. 탕(湯)은 7년의 가뭄이 있었는데, 여섯 가지 일로써 스스로 책망하고, 저축을 많이 하여 나라가 연척(捐瘠)됨이 없게 하였으며, 은 고종(殷高宗)은 꿩이 우는[雊雉] 이변(異變)이 있었는데, ‘제사(祭祀)를 가까운 조상(祖上)에게만 풍성하게 하지 말라’는 조기(祖己)173) 의 훈계를 들어, 향년(享年)의 영구함을 얻었고, 성왕(成王)은 풍뢰(風雷)의 변(變)을 만나 능히 감동하여 깨닫고 주공(周公)을 맞이하여 돌아오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뒤집어서 큰 풍년이 들었으며, 선왕(宣王)은 가뭄의 재앙을 만나 몸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아 제거하려고 하매, 천하에서 왕화(王化)가 다시 행하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이것은 예전의 왕자(王者)가 재이(災異)를 만나면 거의 모두가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 정사(政事)를 고쳐 정리하여, 인사(人事)로서 마땅히 행해야만 될 것에 힘을 다할 뿐이었으니, 어찌 사설(邪說)에 혹(惑)하여 망령되게 요명(窈冥)174) 하고 혼묵(昏默)한 사이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재이(災異)의 변(變)이 있으면 비록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썼으니, 이것은 대개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느껴지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하기 때문에, 후세(後世)로 하여금 천재(天災)를 두려워하고 백성의 고통[民隱]을 불쌍히 여기게 한 것입니다. 홍범 구주(洪範九疇)에, 다섯 가지 일이 닦아져서 황극(皇極)이 세워지면 아름다운 징조(徵兆)가 응하고, 다섯 가지 일이 잘못되어 황극이 서지 못하면 나쁜 징조가 응하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참여하는 사이를 열어 보인 것이 매우 간절하고 밝다 하겠습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춘하 추동(春夏秋冬)을 열기(列記)하고 각각 그 달의 절후(節候)와 그 달의 영(令)을 말하였는데, 만일 혹시 봄에 하령(夏令)을 행하거나 여름에 추령(秋令)을 행하여, 그 영(令)이 그 절후(節候)에 어긋남이 있다면 아무 아무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니, 이것은 대개 오행(五行)의 기운이 서로 응(應)하지 않아서 상(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 대훈(聖經大訓)이 해와 별같이 밝아서 만세(萬世)에 보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밤낮[夙夜]으로 공경(恭敬)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생각하고, 혹 재이(災異)를 만나면 척연(惕然)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오직 전하 자신의 덕(德)이 착하지 못해서 하늘의 꾸지람을 받은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시니, 마음 가지는 바가 진실로 예전의 왕자(王者)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마음속에 가지신 것은 아름다우나, 일에 보이는 것은 간혹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년 이래로 경연(經筵)을 정파(停罷)하여 어진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성현(聖賢)의 글을 강명(講明)하고 제왕(帝王)의 도(道)를 널리 구(求)하지 않으시니, 어찌 ‘나의 학문(學問)이 이미 지극한데 다시 무엇을 경연에서 일삼으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일찍이 보건대, 이윤(伊尹)175)태갑(太甲)176) 에게 고하기를, ‘생각의 끝과 시작이 항상 학문(學問)하는 데에 있으면, 그 덕(德)이 닦아지는 것을 저절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인군(人君)이 학문하는 것이 어찌 갑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어 시작은 있고 끝이 없어 날로 새로워지는 공(功)을 폐할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 봄·여름 사이에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하여 서정(庶政)을 보고 듣다가 며칠이 못되어 이내 또 정파(停罷)하고, 지금까지 다시 거행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큰 일은 승정원(承政院)이, 작은 일은 승전색(承傳色)이 이미 명령을 받아 출납(出納)하니, 어찌 신체(身體)를 수고롭게 하여 빈번하게 응접(應接)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 등이 또한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크게 덕(德)을 밝히어 앉아서 아침을 기다린 이는 성탕(成湯)이고, 아침부터 해가 한나절이 기울기에 이른 이는 문왕(文王)입니다. 주공(周公)성왕(成王)을 경계하기를, ‘무일(無逸)로 처소를 삼으라.’ 하였으니, 자고(自古)로 인군(人君)이 부지런한 것으로 흥(興)하고 편안한 것으로 폐(廢)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위 무공(衛武公)이 나라에 잠계(箴戒)하기를, ‘내가 늙고 혼모(昏耄)177) 하다 하여 나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서로 나를 경계하라.’ 하여, 거침(居寢)에는 설어(暬御)178) 의 잠(箴)이, 위저(位宁)에는 관사(官師)의 전(典)이 있었고, 이에 억계(抑戒)를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기를, ‘너의 방[室]에 있을 때를 보건대 거의 옥루(屋漏)179) 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궁액(宮掖) 안에 조용히 홀로 계실 때에, 한 생각[一念]의 발(發)함과 한 기거(起居)의 움직임이 어찌 감히 ‘반드시 이치(理致)에 따라서 참으로 사(私)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거처하는 것이 혹은 여러 소인(小人)을 가까이 하고, 종사(從事)하는 것이 혹은 옳지 못하고 편사(偏私)한 것에 관계된다면, 어찌 성심(聖心)을 함양(涵養)하고 성궁(聖躬)을 조호(調護)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항상 작은 침실(寢室)에 거처하시고 정전(正殿)에는 드물게 납시어, 경연(經筵)을 폐지하고 강론(講論)하지 않으시며, 정사(政事)를 게을리 하여 보지 않으시고, 이단(異端)의 글을 보아 그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화복의 설(說)로 인연하여 기양(祈禳)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여, 곧 왕궁(王宮) 북쪽에 새로 별전(別殿)을 지어 불씨(佛氏)와 노씨(老氏)를 받드시니, 허무 적멸(虛無寂滅)의 교(敎)와 우괴 사망(迂怪邪妄)의 설(說)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 해충(害蟲)이요, 성인(聖人)의 도(道)에 황무(荒蕪)한 풀입니다. 비록 한 개인의 선비라도 마땅히 음성(淫聲)·미색(美色)과 같이 이를 끊어버려야 하겠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이겠습니까? 진 시황(秦始皇)과 한 무제(漢武帝)가 방사(方士)의 설(說)에 혹(惑)하여 신선(神仙)의 방술(方術)을 믿고 구하기를 심히 부지런히 하고, 섬기기를 심히 공경스럽게 하였으나, 마침내는 효험을 보지 못하고 천고(千古)에 기롱(譏弄)을 받았습니다. 불법(佛法)이 처음 중국에 들어오매, 초왕(楚王) 영(英)이 가장 먼저 좋아하였는데, 얼마 아니 되어 몸은 대륙(大戮)에 빠지고, 집안은 남은 무리[噍類]가 없었으며, 양 무제(梁武帝)는 부도(浮屠)를 숭신(崇信)하여 탑(塔)과 사당[廟]을 세웠으나 대성(臺城)의 욕(辱)을 면치 못하여, 나라가 패(敗)하고 몸이 망(亡)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명험(明驗)입니다. 그렇다면, 불로(佛老)를 의지하고 믿어서 재앙(災殃)을 제거하고 복(福)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만만(萬萬)번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황고(皇考)·황비(皇妣)를 위하여 명복(冥福)을 빌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미 건원릉(健元陵)개경사(開慶寺)를 창건하고 제릉(齊陵)연경사(衍慶寺)를 창건하였으니, 어찌 또 반드시 왕궁(王宮) 안에 별전(別殿)을 지어서 받들 필요가 있습니까? 공자(孔子)가 제후(諸侯)의 효(孝)를 논(論)하기를, ‘위에 있어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절(節)을 제재(制裁)하고 도(度)를 삼가면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높아도 위태롭지 않은 것은 길이 귀(貴)를 지키는 것이요, 차도 넘치지 않는 것은 길이 부(富)를 지키는 것이니, 이런 뒤에야 그 사직(社稷)을 보존하고 인민(人民)을 화(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길이 부귀(富貴)를 지키고 사직(社稷)을 보존하며, 인민(人民)을 화(和)하게 하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잃지 말아서 힘써 행하되, 게으르지 아니하면, 전하의 큰 행실이 오늘에 이루어지고 태조(太祖)의 아름다운 통서(統緖)가 무궁하게 전할 것입니다. 어찌 불로(佛老)의 믿지 못할 교(敎)에 귀의(歸依)하여 명명(冥冥)해 볼 수 없는 가운데서 복(福)을 추구(追求)하려 하십니까? 불로(佛老)의 교(敎)가 밝게 재앙(災殃)을 제거하지 못하고, 유명(幽冥)하게 복(福)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전하께서 그 글을 보고 그 신(神)을 받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 받든 불로(佛老)의 신(神)을 철거하고, 연침(燕寢)에서 보시는 이단(異端)의 글을 버려 끊[棄絶]으시되, 다시 경연(經筵)을 세워 한결같이 예전 제도와 같이 행하소서. 그러나, 어찌 경서(經書)를 연구하는 선비[儒士]가 신근 숙독(辛勤熟讀)하여 장(章)마다 풀고 귀(句)마다 해석하는 것 같이 하겠습니까? 성경(聖經)·현전(賢傳) 가운데서 의리(義理)의 주장이 되는 것과 치도(治道)의 요법(要法), 그리고 고금(古今) 치란(治亂)의 자취와 운조(運祚) 장단(長短)의 까닭을 취(取)하여, 시간(時間)의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반복해 강마 절차(講磨切磋)하시되, 열심히 노력하여 게으름을 잊어, 그 의리(義理)로 하여금 몸과 마음에 융합하게 하시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따라 미치[及]려 하시고, 경계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끊어 버리소서. 이와 같이 하여 오래 쌓으시면 궁리 정심(窮理正心)·수기 치인(修己治人)의 도(道)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정전(正殿)에 나오시면, 정부(政府) 대신(大臣)과 대간(臺諫)·육조(六曹)의 장(長)이 각기 그 직책을 총괄(總括)하여 계본(啓本)을 써서 아뢰거나, 입으로 부주(敷奏)하거든, 전하께서 마음을 맑게 가지시고 생각을 깨끗이 가지시어, 여러 신하와 더불어 다시 서로 상량(商量)하고 의논해, 그 일이 반드시 이치에 합당하게 한 연후에 처결하소서. 그러면, 위아래가 사귀어져서 막고 가리[壅蔽]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서적(庶績)이 넓어져서 폐지되고 잘못되는 근심이 없어져, 완연히 당(唐)·우(虞)의 군신(君臣)이 도유(都兪)180) ·읍양(揖讓)181) 하는 기상(氣像)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삼대(三代) 성왕(聖王)의 선정(善政)으로써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삼으시고, 오경(五經)의 성인(聖人)의 격언(格言)으로써 반드시 스승을 삼아, 오늘날에 행하는 일을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이 거듭 명(命)하고 아름답게 여기어, 복(福)과 녹(祿)이 아울러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면, 종묘(宗廟)가 증상(烝嘗)182) 을 백세(百世)까지 흠향(歆饗)하고, 자손(子孫)이 복록(福祿)을 만대(萬代)까지 편히 할 것입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정효복(鄭孝復)을 시켜 대궐에 나아가 장(章)을 올리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효복(孝復)에게 묻기를,

"내가 최질(衰絰) 중에 있어 일찍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음성(淫聲)·미색(美色)이 어디서 이르겠느냐? 그리고, 불로(佛老)를 숭신(崇信)한다는 것은 무슨 일로 증험(證驗)할 수 있느냐?"

하니, 효복이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능(陵)에 절[寺]을 짓고 궁중에 별전(別殿)을 지은 잘못을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로(佛老)가 비록 이단(異端)이기는 하나, 내가 일찍이 한몸의 사사(私私)로 인해 베푼 것이 아니고, 또 혹(惑)하여 믿는 것도 아니다. 간관(諫官)이 말할 만한 일이 없으면 마땅히 사기(事機)를 기다릴 것이지, 이런 따위의 말을 진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연(經筵) 같은 것은 내가 늙어서 할 수 없으니, 세자(世子)의 학문을 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註 172]
    장순(將順) : 좇아 행함.
  • [註 173]
    조기(祖己) : 은 고종(殷高宗)의 현신(賢臣).
  • [註 174]
    요명(窈冥) : 그윽하고 오묘함.
  • [註 175]
    이윤(伊尹) : 은(殷)의 어진 재상(宰相).
  • [註 176]
    태갑(太甲) : 은(殷)의 제2대 임금인 태종(太宗)의 이름.
  • [註 177]
    혼모(昏耄) : 늙어서 정신이 흐리고 기력이 쇠약함.
  • [註 178]
    설어(暬御) : 근신(近臣).
  • [註 179]
    옥루(屋漏) : 방안의 서북(西北)쪽 귀퉁이.
  • [註 180]
    도유(都兪) : 찬성(贊成)을 나타내는 감탄사(感歎詞). 요제(堯帝)가 군신(群臣)과 더불어 정사(政事)를 의논할 때 사용한 말이라 함.
  • [註 181]
    읍양(揖讓) : 공수(拱手)의 예를 행하고 겸양(謙讓)하는 것.
  • [註 182]
    증상(烝嘗) : 겨울 제사와 가을 제사.

○戊申/司諫院右司諫大夫權遇等上疏。 疏曰:

近者, 殿下因災異之見, 不敢自安, 至下旨曰: "今玆災異, 實由否德", 乃閉宮徹膳, 不聽朝政。 殿下之心, 誠切如此, 則將見災轉而爲福矣。 臣等俱以庸材, 承乏諫院,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匡救, 使聖德, 光輝如日月之照臨, 無有一點氛翳, 或蔽於其間, 此臣等之職分也。 是用謹述管見, 齋沐繕寫, 庸瀆聰聞, 伏惟殿下, 留神採納。 臣等聞天覆於上, 地載於下, 人位於中, 三才一貫而無間, 故古之聖王, 彌綸輔相, 大而惇典庸禮, 命德討罪, 微而至於一號一令、一言一動, 莫不純乎天理, 而無或容以私意, 則天經地紀人事之畢修, 合天人而爲一, 其要只在乎存心處事, 一主乎敬而已。 雖或因氣數之不齊, 陰陽之或愆, 而有災異, 鮮不以人力勝之。 昔者, 洪水湯湯, 懷山襄陵, 則曰: "下民其咨, 有能俾乂。" 則曰: "洚水警予。" 則曰: "予思日孜孜", 卒能使地平天成, 萬世永賴。 有七年之旱, 六事自責, 使畜積多, 而國無捐瘠; 高宗有雊雉之異, 聽祖己祀無豐昵之戒, 而得享年之永; 成王遭風雷之變, 能感悟而迎周公, 天乃雨反風, 歲則大熟; 宣王遇旱乾之災, 側身修行, 欲消去之, 天下喜於王化復行。 是則古之王者, 遇災異也, 率皆畏懼其心, 改紀其政, 盡力於人事之所當爲而已, 豈有惑於邪說, 而妄求於窈冥昏默之間哉? 謹按《春秋》, 其有災異之變, 雖至微而必書者, 蓋謂人事感於下, 則天變應於上, 故欲使後世, 畏天災而恤民隱。 《洪範九疇》, 五事修而皇極建, 則休徵應; 五事失而皇極不建, 則咎徵應。 其所以開示天人相與之際, 可謂深切著明矣。 《禮記》 《月令》, 列春夏秋冬, 各言其月之候與其月之令, 如或春行夏令, 夏行秋令, 其令有乖於其候, 則致某某之災, 蓋其五行之氣, 不相應而有所傷也。 此皆聖經大訓, 炳如日星, 垂耀萬世者也。 殿下卽位以來, 夙夜惟寅, 礪精圖治, 或遇災異, 則惕然而厲, 惟恐己德之不類, 而見謫于天, 所以操心眞, 無愧於古之王者矣。 然臣伏覩殿下, 存乎心者美矣, 而見乎事者, 則或有未能如心之所存者, 此不可不言也。 殿下比年以來, 停罷經筵, 不與賢士大夫, 講明聖賢之書, 敷求帝王之道, 豈不以爲我之學已至, 復何事於經筵哉? 臣等竊爲殿下惜之。 嘗觀伊尹之告太甲曰: "念終始典于學, 厥德修罔覺", 則人君爲學, 豈可遽自爲足, 而有始無終, 以廢日新之功哉? 殿下於春夏間, 出御正殿, 視聽庶政, 曾未幾日, 旋又停罷, 至今不復擧行。 殿下必以爲, 大事則承政院, 小事則承傳色, 旣將命而出納之矣, 又何必勤勞身體, 頻煩應接哉? 臣等亦爲殿下惜之。 昧爽丕顯, 坐而待朝, 成湯也; 自朝至于日中昃, 文王也; 周公成王曰: "所其無逸。" 自古人君未有不以勤而興, 以逸而廢也。 衛武公箴警于國曰: "無以我老耄而舍我, 必交戒我。" 於是居寢有暬御之箴, 位宁有官師之典, 乃作《抑戒》以自警曰: "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 今殿下於宮掖之內, 燕居獨處之時, 一念慮之發, 一起居之動, 安敢自謂其必循理而眞無私也? 所與處者, 或近群小, 所從事者, 或干非辟, 豈所以涵養聖心, 調護聖躬之道乎? 殿下常居小寢, 罕御正殿, 廢經筵而不講, 倦朝政而不視, 乃觀異端之書, 不覺其非, 顧緣禍福之說, 欲爲祈禳之所, 直當王宮之北, 新構別殿, 以奉佛老虛無寂滅之敎。 迂怪邪妄之說, 實爲人心之蟊賊, 聖道之蓁蕪, 雖一介之士, 當如淫聲美色以絶之。 況人君乎? 秦皇 , 惑方士之說, 信神仙之術, 求之甚勤, 事之甚敬, 卒不見效, 貽譏千古。 佛法初入中國, 楚王 最先好之, 未幾身陷大戮, 家無噍類; 武帝崇信浮屠, 營建塔廟, 而未免臺城之辱, 國敗身亡。 此乃已然之明驗, 則憑信佛老, 欲以禳災致福, 萬萬無此理也。 雖曰爲皇考皇妣, 欲追冥福, 旣於(建元陵)〔健元陵〕 開慶寺, 於齊陵衍慶寺, 則又何必於王宮之內, 構別殿以奉之乎? 孔子論諸侯之孝曰: "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滿而不溢, 所以長守富也。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殿下當長守富貴, 保社稷和民人, 服膺勿失, 力行無怠, 則殿下之大行, 成於今日, 而太祖之令緖, 垂於罔極矣。 豈可歸於佛老不可信之敎, 欲追福於冥冥不可見之中哉? 佛老之敎, 明不足以禳災, 幽不足以追福, 則殿下之觀其書而奉其神, 未審何謂也? 伏望殿下, 撤去別殿所奉佛老之神, 棄絶燕居所觀異端之書, 復立經筵, 一如舊制而行之, 然豈若治經儒士, 辛勤熟讀, 章解句釋之爲哉? 又取聖經賢傳中義理之宗, 治道之要, 與夫古今治亂之迹, 運祚長短之故, 從容反覆, 講磨切磋, 亹亹忘倦, 使其義理, 融於身心, 有可法者, 欲企而及之, 有可戒者, 當絶而去之。 如是積久, 則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大有益矣。 又殿下出於正殿, 政府大臣與臺諫六曹之長, 各摠其職, 開寫啓本, 口且敷奏, 殿下澄心淨慮, 乃與群臣, 更相擬議, 使其事必當於理, 然後處決, 則上下交而無壅蔽之患, 庶績熙而無廢失之憂, 宛然若君臣都兪揖讓之氣像矣。 伏望殿下, 以三代聖王之善政, 爲必可行; 五經聖人之格言, 爲必可師, 使今日所爲亦若是, 則天其申命用休, 福祿駢臻, 宗廟享烝嘗於百世, 子孫綏福祿於萬葉矣。

使獻納鄭孝復詣闕進章。 上覽疏, 問孝復曰: "予在衰絰, 曾無所爲, 淫聲美色, 何所至乎? 崇信佛老, 何事可驗?" 孝復不能對, 只言創寺於陵, 構殿於內之失, 上曰: "佛老雖異端, 予未嘗私一己而設也, 亦非惑而信之也。 諫官無可言之事, 則宜待事機, 不可陳此等之言也。 若經筵則吾老矣不能, 宜勸世子之學。"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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