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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일 경자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선왕 등의 제사를 종부시에 관장시켜 종친의 재계 여부를 고찰케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忌晨) 재제(齋祭)에 마땅히 공경을 지극히 하고 예(禮)를 다해야 되겠는데, 종친(宗親)과 부마(駙馬)·제군(諸君)의 위요(圍繞)가 재계(齋戒)하지 않고 배제(陪祭)하며, 혹은 진용(眞容) 앞에 작(酌)을 드리는 일도 있어, 전연 예(禮)가 되지 않으니, 매우 보본(報本)의 정성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주장(主掌)하게 하여, 정윤(正尹) 이상의 종친(宗親)이 재계(齋戒)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의 여부(與否)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인하여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여 고찰(考察)에 빙거(憑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議政府啓: "先王先后(忌晨)〔忌辰〕 齋祭, 所當致敬盡禮, 宗親及駙馬諸君圍繞, 不齋而陪祭, 或有眞前爵獻, 漫不爲禮, 殊失報本之誠。 自今乞令宗簿寺主掌, 將正尹以上宗親, 開寫赴齋與否以聞, 仍移文憲府, 以憑考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